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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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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귀인 청솔 2023. 12. 27. 13:48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 1 1일부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연장, 청년 월세대출 한도 확대 등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세부 지원조건은 참고자료 참조)

 

   * ’24년은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지원

  ** 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지원

 

 ㅇ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 및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23.11.24)」 등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한다.

 

 ㅇ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23 12 31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4 12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

 

 ㅇ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최대 8년 내 분납)한다.

 

    *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보증금 요건(5 → 6.5천만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
(3.5→ 4.5천만원) / (주거안정 월세 대출) 월세 대출한도 40만원 →60만원

   **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4년 3월부터 시행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대출한도) 최대 5억원(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 60%),
만기 1015년ㆍ20년ㆍ30(1년 거치 또는 무거치)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ㅇ 특례금리는 소득ㆍ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ㅇ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 (예 : 기존1.6% → 가산 후2.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우대금리) ··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청약가입 신규분양 전자계약매매
0.1%p(1명당) 0.2%p(1명당) 0.3~0.5%p** 0.1%p 0.1%p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

 

    * () 1자녀1.6~3.3%(5), 2자녀(쌍둥이 포함)1.4~3.1%(10),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2~2.9%(15)

 

 (대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참고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대출한도)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예) 전세계약(2년) 5회 연장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ㅇ 특례금리는 소득ㆍ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3.0%

 

 ㅇ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 (예 : 기존1.1% → 가산 후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우대금리) ··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① 기존 자녀* ② 추가 출산 ③ 전자계약매매
0.1%p(1명당) 0.2%p(1명당) 0.1%p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

 

    * () 1자녀1.1~3.0%(4), 2자녀(쌍둥이 포함)1.0~2.8%(8),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0~2.6%(12)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참고 3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QA

 

 1. 신생아 특례 대출 시, 2자녀 이상인 경우(쌍둥이 등 포함) 혜택 적용방안?

 

 우대금리 적용 기존 자녀* 및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자녀를 기존자녀로 간주

 

적용예시
 
ㅇ (예시1) ’23.1월에 첫째 출산 후 대출실행, ’24.12월에 둘째 출산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ㅇ (예시2) ’23.1월에 첫째 출산, ’24.11월 둘째 출산 후, ‘24.12월 대출신청 시,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2명
 
ㅇ (예시3) ’22.1월에 첫째 출산, ’23.12월에 둘째 출산 후, ‘24.2월 대출신청
→ 우대금리 0.1%p*,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없음**

 
   *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1명
  ** (사유) ‘23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로 간주

 

 2.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추가 출산시 혜택 적용방안?

 

 우대금리 적용을 통한 금리인하(1명당 0.2%p), 특례기간(1명당 구입대출 5, 전세대출 4) 추가(, 대출상환 만기는 연장없음)

 

 ㅇ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ㅇ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참고 4    청년 전월세 지원 개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구 분 내 용
대상자 연령 19~34(연소득 5천만원 이하, 단독 세대주3.5천만원 이하)
세대 ▪무주택 세대주
주택 요건 ▪보증금 2억 이하
유형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
대출
조건
한도 ▪보증금 1억원
금리 ▪1.5%
상환 당초대출연장시 원금 10% 이상 상환(또는 0.1%p 금리가산) 
  개선전세대출 연장 시, 최초 원금상환 1회 유예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구 분 내 용
대상자 연령 ▪만19세~34세(연소득 5천만원 이하)
세대 ▪무주택 & 단독 세대주
주택 요건 ▪보증금 (당초0.5억→개선0.65억), 월세 70만원 이하
유형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
대출
조건
한도 ▪보증금 (당초35→개선45백만원), 월세 50만원
금리 ▪보증금 1.3%, 월세 20만원이하0%, 20만원초과1.0%

 

 주거안정월세대출

구 분 내 용
대상자 연령 ▪만19세 이상(연소득 5천만원 이하)
세대 ▪무주택 세대주
주택 요건 ▪보증금 1억, 월세 60만원 이하
유형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준주택(고시원 제외)
대출
조건
한도 ▪보증금 미대출, 월세 (당초40만→개선60만원) 대출
금리 ▪일반형 1.8%, 우대형 1.3%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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