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좋은 글
- 송도신도시
- 스마트밸리
- 송도 국제도시
- 인천경제자유구역
- 엄종수
- 주택임대차보호법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공인중개사
- 청솔공인중개사
- 좋은글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청솔공인엄종수
- 청솔부동산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송도타운
- 송도 상가분양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송도센토피아
- 중개실무
- 송도
- 송도타운 엄종수
- 송도국제도시
- 상가임대차보호법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송도 스마트밸리
- 조은글
- 송도타운 상가분양
- 계양1구역
- 조은 글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인천항만공사, 골든하버 복합 해양문화관광단지 조성 본격화 본문
인천항만공사, 골든하버 복합 해양문화관광단지 조성 본격화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는 ‘23년 12월 20일, 골든하버(Golden Harbor) 2개 필지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진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골든하버 투자유치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매매계약 체결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금번 매각 대상 부지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00번지에 소재한 Cs8, Cs9 2개 필지로, 각각 6만 8,502.7㎡, 3만 538.9㎡이다. 2020년 조성완료된 골든하버는 전체 11개 필지, 42만 7천㎡ 상당의 일반 상업용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그간 골든하버는 코로나 팬데믹, 금리 인상, PF 위기 등 글로벌 악재 속에서 투자유치에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금번 매매계약 체결을 계기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상호 협력하여 대상 지역을 수도권 최고의 해양문화복합관광 명소로 조성하는데 뜻을 모았다.
○ 골든하버는 인천항과 북중국 10대 도시를 연결하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초대형 크루즈가 입출항하는 크루즈터미널과 함께 송도 국제도시 관광 인프라의 핵심 지역이며, 특히 전면 해상에 인천대교가 위치해 우수한 경관을 자랑하며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금번 매매계약 체결을 골든하버 투자유치의 신호탄으로 삼아, 2024년도에는 나머지 부지에 대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타겟별 국내외 IR 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골든하버에 대한 적기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골든하버를 호주의 달링하버, 싱가폴의 마리나 베이 샌즈 못지않은 글로벌 해양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인천항만공사
'▶ 송도 국제도시 > ∥송도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골든하버 내 유러피언 웰빙 스파&리조트 유치한다 (1) | 2023.12.22 |
---|---|
인천경제청, 골든하버 투자유치 직접 나섰다 (1) | 2023.12.20 |
IFEZ 첫 유턴 토비스사 송도에 산업용 모니터 제조시설 준공 (0) | 2023.12.19 |
관세청,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 출범 (1) | 2023.12.19 |
송도 마지막 공유수면 매립 11-3공구 착공 (1) | 2023.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