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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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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고시

귀인 청솔 2023. 12. 15. 12:13

작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3 - 177

 

작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239호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3-5(2023.1.5.)로 사업시행계획 고시된 작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변경)계획서를 작성하고 같은 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1215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작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계양구 효서로 344(작전동 646번지) 일원

면 적: 43,93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시행자: 계양구청장

주 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변경)

당 초: 20202023

변 경: 20222024

 

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20231214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변경)

구분 위치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관계인
동명 본번 부번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권리
내용
당초 작전동 693 4 138 138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변경 작전동 693 4 138 116.53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역 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2종일반
주거지역
허용
용도
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60% 이하)
용적률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250% 이하)
높 이 관련법령에 따름
(건축법60, 61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적용)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준공업지역 허용
용도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용도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70% 이하)
용적률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400% 이하)
높 이 관련법령에 따름
(건축법60, 61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적용)

 

공동이용시설(변경)

- 당초

시 설 명 위 치 대지면적 비 고
구 분 용 도 프로그램 작전동 693-4 138 리모
델링
지하 1 1종 근린생활시설 마을주택관리소
지상 1 주민사랑방 및 북카페
지상 2 다목적공간
지상 3 다목적공간
지상 4 사무실, 공동주방 및 식당

- 변경

시 설 명 위 치 대지면적 비 고
구 분 용 도 프로그램 작전동 693-4 116.53 리모
델링
지하 1 1종 근린생활시설 마을주택관리소
지상 1 북카페
지상 2 공유주방
지상 3 2종 근린생활시설 다목적공간
지상 4 사무실
지상 5 1종 근린생활시설 계단실, elev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해당사항 없음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97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속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관계도서 : 생략

계양구청 건축과(032-450-6795)에 비치

 

출처 :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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