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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검단신도시 AB13블록] 본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검단신도시 AB13블록]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3 - 16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9.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인천 검단신도시 AB13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티에스리빙㈜ (대표 강창석)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4층]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3블록
나. 대지면적: 47,099㎡
다. 사업규모: 연면적 157,432.388㎡
라.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90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마. 사 업 비: 525,991,498천원
4. 사업기간: 2023. 10. 1. ~ 2026. 7. 31.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끝.
출처 : 인천 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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