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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세 감면 조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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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세 감면 조례

귀인 청솔 2012. 5. 5. 12:55

인천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와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또는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그 유족이 취득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 대상자가 같은 법에 따라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3조(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국가유공자등이 이전받은 경우와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5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①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 또는 한센정착농원대표자가 한센환자의 재활사업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한센복지협회 그 밖에 비영리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조(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8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무료 노인복지시설 :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2. 유료 노인복지시설 :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제9조(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입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입양자를 포함한다) 셋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 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0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용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 및 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3.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4. 「과학관육성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시설용 등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용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1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 또는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교의 실험·실습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2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에 준하는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천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제13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제14조(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이전등록 및 할부 매입 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5조(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기계장비·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중고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을 추징한다.

제16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운전대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제16조의2(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➀「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장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7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8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증여를 제외한다)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개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 등기한 날부터 2개월, 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 제2항에서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군수·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1. 취득세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
2. 등록세 :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

제18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에 의한 공무원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주(「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 기간을 경과한 후 분양하는 건설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해당 공동주택(「주택법」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에 의한 공무원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개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개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 기간 내에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9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제20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서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1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와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제5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22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전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인천메트로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3조(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안에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참가업체를 포함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 이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4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개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8조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개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
2.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
③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5조(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 경제통상진흥원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경제통상진흥원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6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신용보증재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법 제121조의2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5·제2호의6·제2호의7과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6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9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30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지상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31조(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한국전력공사에서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수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인수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발전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32조(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 ① 「송도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가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송도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제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3년 이상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33조(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①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같은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4조(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6장 보칙

제35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세(이하 “시세”라 한다)감면에 관한 사무는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36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7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제2장의 경우 군수·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군수·구청장도 시세 감면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군수·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군수·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일체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제3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군수·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295조를 준용한다.

제39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0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 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94조를 적용한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1995-03-25 조례 제289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3조 및 제24조에 관한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2조에 관한 규정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95-11-13 조례 제299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95-12-30 조례 제300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03-04 조례 제303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01-17 조례 제311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적용예)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제7조에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에 취득·등기한 것으로 보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04-21 조례 제316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08-11 조례 제318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적용예) 재단법인인천광역시신용보증조합이 인천광역시신용보증조합지원에관한조례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취득·등기한 부동산 및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에 취득·등기한 것으로 보아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1997-12-30 조례 제320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검인계약서 사용 등에 대한 적용예) 이 조례(규정) 시행당시에 개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전업농육성대상자가 취득하는 농지중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경감율을 적용한다.
제4조 (기업자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 및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에 대한 적용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04-20 조례 제323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제26조의3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적용례)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매매계약 또는 사업양수도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또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06-29 조례 제324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① 제1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과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적용례) ① 제1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5월 22일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이전에 취득하였거나,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01-11 조례 제330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용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은 이 조례 공포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취득(이 조례 공포일이후 1999년 6월 30일이전에 착공 또는 분양계획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9-02-22 조례 제332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면허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06-21 조례 제334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13조의2, 제14조제3항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범위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02-14 조례 제340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제26조5 및 제26조의6의 신설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가지 적용한다.
③ (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제26조의5의 신설규정은 1999년1월1일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만료일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 (적용례) 제21조의 폐지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매매계약 또는 건축허가가 신청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⑤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0-06-26 조례 제343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3항 개정규정은 2000년 1월1일부터 적용하고 제23조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2-30 조례 제348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감면신청 등에 대한 적용 특례) 이 조례 제32조(감면신청 등)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09-24 조례 제354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1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1년 5월 23일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03-25 조례 제3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3-31 조례 제3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9-22 조례 제3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0-13 조례 제3686호>

제1조 ~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본문중 “구청장”을 “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④ ~ <16> 생략

부칙 <2003-12-29 조례 제371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를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조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07-19 조례 제3771호>

제1조 ~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중 “재개발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③ ~ ⑧ 생략

부칙 <2004-12-27 조례 제3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2-21 조례 제380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06-13 조례 제3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신설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07 조례 제3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3-20 조례제38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거래신고지역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16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2005년 8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8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10-16 조례 제39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6-12-26 조례 제39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11-12 조례 제4104-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지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적용에서 내·외국인 공유지분으로 양도·임대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2007-12-17 조례 제4111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6-16 조례 제41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08-04 조례 제4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8-04 조례 제4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29 조례 제42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03-30 조례 제427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미분양주택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9-07-27 조례 제4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05 조례 제43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인천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지하철공사”를 “인천메트로”로 한다.

부칙 <2009-11-09 조례 제4343호(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인천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제6호”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2항제7호”로 한다.
⑤ ~ ⑪ 생략

부칙 <2009-12-28 조례 제43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제4항의 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미분양주택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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