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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 안전·품질 평가 강화한다 본문
시공능력평가 안전·품질 평가 강화한다
-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 관련 평가비중 강화… 경영평가 방식 합리적 개선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안전·품질 평가항목 확대, 경영평가액의 합리적 조정 등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9.11.~10.21.) 등을 거쳐 ’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인도평가의 비중 확대 및 항목조정
ㅇ (평가비중)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ESG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인도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
ㅇ (품질·안전)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을 도입
* (사망사고 만인율)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
ㅇ (건설현장 불법행위) 소위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신규 도입하되, 불법행위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하여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도 신규 도입
ㅇ (기타)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을 신규 도입
➋ 경영평가액 비중의 합리적 조정
ㅇ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하면서도,
그간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요구를 반영하여,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
□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 전화: 044-201-3512 / 팩스: 044-201-5546
참고1 | 시공능력평가 개요 및 평가방법 |
□ 시공능력평가 개념
ㅇ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도록 건설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공시(건설산업법 제23조)
- 건설사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지표
(건설산업법 시행규칙 규정)
ㅇ 동 업무는 대한건설협회 등 업종별 해당 협회*에 위탁․운영
* 종합(5종): 대한건설협회, 전문(17종): 대한전문건설협회, 설비․가스(2종):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시설물유지(1종):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 시공능력평가 항목별 산정방법
① 공사실적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의 연차별 평균 건설공사실적 × 70/100 * [(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공사실적액×1.2)+(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공사실적액×1)+(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공사실적액×0.8)] ÷ 3 |
② 경영평가액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총자산-총부채) × 경영평점* × 80/100 다만, 공사실적평가액의 ±3배 상하한 * 경영평점 = (차입금의존도평점 + 이자보상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률평점 + 총자본회전율평점) ÷ 5 |
③ 기술능력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 + (퇴직공제 불입금×10)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액 * 기술능력생산액 = 전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 기술자수 × 30/100 |
④ 신인도평가액
신인도평가액 : 최근 3년간 연차별평균 공사실적 × 신인도(상호협력․신기술 등)평점*(%) 다만, 최근 3년간 연차별평균 공사실적의 ±30% 상하한 * (예시) 신기술지정시 최근 3년간 공사실적 가중평균의 +2%(가점) 부실벌점 2.5점시 최근 3년간 공사실적 가중평균의 –1%(감점) 등 ☞ +2%-1%로 최종적으로 최근 3년간 공사실적 가중평균의 1% 가점 |
참고2 | 시공능력평가 활용방식 |
□ 공공공사
ㅇ (입찰참가 제한) 공사종류 등에 따라 입찰에 참여가능한 기업의
수준을 정하여 부실공사·페컴 입찰 등을 방지하는 수단
제도 | 내용 | 법 근거 |
유자격자 명부제 | 시평액에 따라 등급[1등급(6천억 이상)∼7등급(83억)]을 구분하고, 등급별 참여가능 공사규모 설정(대상: 조달청 등 발주한 83억원 이상 고난도공종 제외한 공사)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2조 |
입찰참가자 자격 | 입찰자는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시평액 필요 (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복합공사) |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4조 |
공동도급사 분담비율 산정 |
공동도급 참여업체는 “분담비율×공사금액” 이상의 시평액 필요, 만약 시평액 적을 경우 분담비율 조정 (대상: 조달청 발주, 국가공사는 종합공사 50억이상, 전문공사 5억이상, 지방공사는 30억이상) |
ㅇ (중소기업 보호) 대기업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금지하고, 대기업의
소규모 공사 도급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
제도 | 내용 | 법 근거 |
공동수급체 구성금지 | 시평 상위 10개사 공동수급 금지 | 일괄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
도급하한제 | 대기업 건설사업자는 시평액 1% 이하 공사 도급 제한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
□ 민간공사
ㅇ (시공사 선정) 신탁사, 재건축 조합 등에서 시공능력평가 순위
및 신용등급 등을 바탕으로 입찰참여제한 및 시공사 선정
ㅇ (하도급 공사) 하도급 공사 참여 조건으로 공사예정금액의 1~3배 수준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요구
□ 기타
ㅇ (신용평가) 신평사 등에서 신용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
ㅇ (보증기관) 보증을 신청한 건설사의 수주금액이 해당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액보다 큰 경우, 특별심사 대상으로 지정
참고3 | 시공능력평가 제도 개선방안 |
평가항목 | 현 행 | 개 선 안 | |
공사실적 평가액 |
∙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 공사실적 × 70% | 좌동 | |
경영 평가액 |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경영평가액 ≦공사실적액±3배 |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경영평가액 ≦공사실적액±2.5배 |
|
기술능력 평가액 |
∙ 기술능력생산액 + (퇴직공제 납입금×10)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액 | 좌동 | |
신인도 평가액 |
∙ 신인도평가액 ≦공사실적액×(±)30% | ∙ 신인도평가액 ≦공사실적액×(±)50% | |
건설신기술 | ∙ 건설 신기술 지정시 (+)2% | ∙ 건설 신기술 지정시 (+)4% | |
영업정지· 과징금 | ∙ 공사실적액×(-)1%×정지월수 * 부실시공, 하자 3회 등 포함 |
∙ 공사실적액×(-)2%×정지월수 * 불법하도급 추가 |
|
부실벌점 | ∙ 벌점 2점이상 10점미만: (-)1% ∙ 벌점 10점이상 15점미만: (-)2% ∙ 벌점 15점이상: (-)3% |
∙ 벌점 1점이상 2점미만: (-)1% ∙ 벌점 2점이상 5점미만: (-)3% ∙ 벌점 5점이상 10점미만: (-)5% ∙ 벌점 10점이상 15점미만: (-)7% ∙ 벌점 15점이상: (-)9% |
|
사망사고 만인율 |
∙ 평균 ≦ 재해율 ≦ 평균의 2배 : 공사실적액×(-)3% ∙ 평균의 2배 〈 재해율 : 공사실적액×(-)5% |
∙ 평균 ≦ 사망만인율 ≦ 평균의 1.5배 : 공사실적액×(-)5% ∙ 평균의 1.5배 〈 사망만인율 ≦ 평균의 2배 : 공사실적액×(-)7% ∙ 평균의 2배 〈 사망만인율 : 공사실적액×(-)9% |
|
공사대금 체불 |
∙ 상습체불* : 공사실적액×(-)30% * 공사대금 2회 이상시에만 적용 |
∙ 1회체불시* : (-)4% * 공사대금 체불로 인한 시정명령시 적용 2회체불시(상습체불)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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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 ∙ 회생, 워크아웃 등의 경우 (-)5% | ∙ 회생, 워크아웃 등의 경우 (-)30% | |
해외 건설 인력 고용 |
∙ 고용인원 1~50명: (+)1% ∙ 고용인원 50~500명: (+)1.5% ∙ 고용인원 500명 이상:(+)2% |
∙ 고용인원 1~50명: (+)3% ∙ 고용인원 50~500명: (+)4% ∙ 고용인원 500명 이상:(+)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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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가 | ∙ 1등급: (+)5% ∙ 2등급: (+)4% ∙ 3등급: (+)3% |
∙ 1등급: (+)6% ∙ 2등급: (+)5% ∙ 3등급: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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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 벌떼입찰 등으로 과징금시 (-)5% | 벌떼입찰 등으로 과징금시 (-)7% | |
하자 | - | ∙ 하자보수 시정명령 받은 횟수×(-)4% | |
시공평가 | - | ∙ 최근 3년간 시공평가 평균 (100억 이상 공공공사) - 60점~80점: (-)2% - 40점~60점: (-)3% - ~40점: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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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 - | ∙ 최근 3년간 안전관리수준평가 평균 (200억 이상 공공공사) - 매우 우수(95점~): (+)2% - 미흡(40점~60점): (-)2% - 매우 미흡(~40점): (-)4% ∙ 중대재해 유죄시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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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 | ∙ 환경법 위반시 (-)4% *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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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근절노력 |
- | ∙ 신고포상금제에 따른 포상 - 신고 결과 포상횟수×(+)4% * 노조 불법행위, 불법하도급 등 |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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