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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 안전·품질 평가 강화한다

귀인 청솔 2023. 9. 7. 11:39

시공능력평가 안전·품질 평가 강화한다

 

-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 관련 평가비중 강화… 경영평가 방식 합리적 개선

 

 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안전·품질 평가항목 확대, 경영평가액 합리적 조정 등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하고, 9 11부터 40일간 입법예고(9.11.~10.21.) 등을 거쳐 24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인도평가의 비중 확대 및 항목조정

 

 ㅇ (평가비중)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ESG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인도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

 

 ㅇ (품질·안전)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  평가항목 변별력 강화하고,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 도입

 

    * (사망사고 만인율)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 

 

 ㅇ (건설현장 불법행) 소위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 신규 도입하되, 불법행위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하여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 신규 도입

 

  (기타)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 회생절차 등 대한 감점 수준 확대하고,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 신규 도입

 

 경영평가액 비중의 합리적 조정

 

 ㅇ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재무건전성 중요성 감안하면서도, 
그간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요구 반영하여, 경영평가액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에서 2.5 조정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 전화: 044-201-3512 / 팩스: 044-201-5546

 

참고1    시공능력평가 개요 및 평가방법

 

□ 시공능력평가 개념

 

 ㅇ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도록 건설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공시(건설산업법 제23)

 

  - 건설사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지표
(건설산업법 시행규칙 규정)

 

 ㅇ  업무는 대한건설협회 등 업종별 해당 협회* 위탁운영

 

   * 종합(5): 대한건설협회, 전문(17): 대한전문건설협회, 설비․가스(2):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시설물유지(1):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 시공능력평가 항목별 산정방법

 

   공사실적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의 연차별 평균 건설공사실적 × 70/100
 
  * [(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공사실적액×1.2)+(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공사실적액×1)+(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공사실적액×0.8)] ÷ 3

 

   경영평가액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총자산-총부채) × 경영평점* × 80/100
다만, 공사실적평가액의 ±3배 상하한
 
  * 경영평점 = (차입금의존도평점 + 이자보상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률평점 + 총자본회전율평점) ÷ 5

 

   기술능력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 + (퇴직공제 불입금×10)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액
 
  
 * 기술능력생산액 = 전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 기술자수 × 30/100

 

   신인도평가액

  

 신인도평가액 : 최근 3년간 연차별평균 공사실적 × 신인도(상호협력․신기술 등)평점*(%)
다만, 최근 3년간 연차별평균 공사실적의 ±30% 상하한

 
  * (예시) 신기술지정시 최근 3년간 공사실적 가중평균의 +2%(가점)
부실벌점 2.5점시 최근 3년간 공사실적 가중평균의 –1%(감점) 등
☞ +2%-1%로 최종적으로 최근 3년간 공사실적 가중평균의 1% 가점
 
참고2    시공능력평가 활용방식

 

□ 공공공사

 

 ㅇ (입찰참가 제한) 공사종류 등에 따라 입찰에 참여가능한 기업
수준을 정하여 부실공사·페컴 입찰 등 방지하는 수단

 

제도 내용 법 근거
유자격자 명부제 시평액에 따라 등급[1등급(6천억 이상)7등급(83)]을 구분하고, 등급별 참여가능 공사규모 설정(대상: 조달청 등 발주한 83억원 이상 고난도공종 제외한 공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2
입찰참가자 자격 입찰자는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시평액 필요
(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복합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4조
공동도급사
분담비율 산정
공동도급 참여업체는 “분담비율×공사금액” 이상의
시평액 필요, 만약 시평액 적을 경우 분담비율 조정
(대상: 조달청 발주, 국가공사는 종합공사 50억이상, 전문공사 5억이상, 지방공사는 30억이상)
 

 

  (중소기업 보호) 대기업간 공동수급체 구성 금지하고, 대기업의
소규모 공사 도급 방지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

 

제도 내용 법 근거
공동수급체 구성금지 시평 상위 10개사 공동수급 금지 일괄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도급하한제 대기업 건설사업자는 시평액 1% 이하 공사 도급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7
동법 시행령 제39

 

□ 민간공사

 

 ㅇ (시공사 선정) 신탁사, 재건축 조합 등에서 시공능력평가 순위
및 신용등급 등을 바탕으로 입찰참여제한 및 시공사 선정

 

 ㅇ (하도급 공사) 하도급 공사 참여 조건으로 공사예정금액 1~3배 수준 시공능력평가액 요구

 

□ 기타

 

 ㅇ (신용평가) 신평사 등에서 신용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

 

 ㅇ (보증기관) 보증을 신청 건설사 수주금액이 해당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액보다 큰 경우, 특별심사 대상으로 지정 

 
참고3   시공능력평가 제도 개선방안
평가항목    개 선 안
공사실적
평가액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 공사실적 × 70% 좌동
경영
평가액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경영평가액 ≦공사실적액±3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경영평가액 ≦공사실적액±2.5
기술능력
평가액
 기술능력생산액 + (퇴직공제 납입금×10)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액 좌동
신인도
평가액
 신인도평가액 ≦공사실적액×(±)30%  신인도평가액 ≦공사실적액×(±)50%
  건설신기술 ∙ 건설 신기술 지정시 (+)2% ∙ 건설 신기술 지정시 (+)4%
영업정지· 과징금  공사실적액×(-)1%×정지월수
 * 부실시공, 하자 3회 등 포함
 공사실적액×(-)2%×정지월수
 * 불법하도급 추가
부실벌점  
∙ 벌점 2점이상 10점미만: (-)1%
 
∙ 벌점 10점이상 15점미만: (-)2%
∙ 벌점 15점이상: (-)3%
 벌점 1점이상 2점미만: (-)1%
 벌점 2점이상 5점미만: (-)3%
 벌점 5점이상 10점미만: (-)5%
∙ 벌점 10점이상 15점미만: (-)7%
∙ 벌점 15점이상: (-)9%
사망사고
만인율
∙ 평균 ≦ 재해율 ≦ 평균의 2배 :
 공사실적액×(-)3%
 
 
 평균의 2배 〈 재해율 :
 공사실적액×(-)5%
∙ 평균 ≦ 사망만인율 ≦ 평균의 1.5 :
  공사실적액×(-)5%
∙ 평균의 1.5  사망만인율 ≦ 평균의 2 :

  공사실적액×(-)7%
∙ 평균의 2배 〈 사망만인율 :
  공사실적액×(-)9%
공사대금
체불
 
 
 
 상습체불* : 공사실적액×(-)30%
  * 공사대금 2회 이상시에만 적용
 1회체불시*        : (-)4%
  * 공사대금 체불로 인한 시정명령시 적용
2회체불시(상습체불) : (-)30%
부도 ∙ 회생, 워크아웃 등의 경우 (-)5% ∙ 회생, 워크아웃 등의 경우 (-)30%
해외 건설
인력 고용
 고용인원 1~50명: (+)1%
 고용인원 50~500명: (+)1.5%
 고용인원 500명 이상:(+)2%
 고용인원 1~50명: (+)3%
 고용인원 50~500명: (+)4%
 고용인원 500명 이상:(+)5%
고용평가 ∙ 1등급: (+)5%
∙ 2등급: (+)4%
∙ 3등급: (+)3%
∙ 1등급: (+)6%
∙ 2등급: (+)5%
∙ 3등급: (+)4%
불공정거래 벌떼입찰 등으로 과징금시 (-)5% 벌떼입찰 등으로 과징금시 (-)7%
하자 -  하자보수 시정명령 받은 횟수×(-)4%
시공평가 -  최근 3년간 시공평가 평균
(100억 이상 공공공사)

- 60점~80점: (-)2%
- 40점~60점: (-)3%
- ~40점: (-)4%
안전 -  최근 3년간 안전관리수준평가 평균
(200억 이상 공공공사)

- 매우 우수(95점~): (+)2%
- 미흡(40점~60점): (-)2%
- 매우 미흡(~40점): (-)4%
 
 중대재해 유죄시 (-)10%
환경 -  환경법 위반시 (-)4%
  *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불법행위
근절노력
-  신고포상금제에 따른 포상
- 신고 결과 포상횟수×(+)4%
  * 노조 불법행위, 불법하도급 등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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