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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엄중 처분 조치  - 간담회를 통해 주체별 위법행위, GS건설 83개 현장 확인점검 결과 등 논의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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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엄중 처분 조치  - 간담회를 통해 주체별 위법행위, GS건설 83개 현장 확인점검 결과 등 논의   □ 

귀인 청솔 2023. 8. 28. 09:20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엄중 처분 조치

- 간담회를 통해 주체별 위법행위, GS건설 83개 현장 확인점검 결과 등 논의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4. 28.)와 관련하여 8월 27일(일) 오후 원희룡 장관 주재로 주체별 처분 사항, 사고현장 시행사인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당현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논의*하였다.


   * (時/所/參) ‘23.8.27(일) 14:00 /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 /
국토교통부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국토안전관리원장, 대한건축학회 진단부단장 등


□ 이 날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한다.


ㅇ 건설사고조사위원회(5.2.~7.1.)의 사고원인 조사 결과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사고현장 특별점검(5.2.~5.11.) 및 법률 자문 등을 바탕으로 건설주체별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법령 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행정처분 사항은 국토부 직권처분 실시 및 각 행정청별 엄중 처분요청, 형사처벌 사항은 경찰에 수사의뢰

ㅇ 먼저, 이번 시공자(GS건설 컨소시엄 외 협력업체 등)와 관련해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 처분을 추진하고,


  - 동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품질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과 동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라목 (안점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등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ㅇ 다음으로, 건설사업관리자(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하여는,


  -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과


  - 동법 제31조 제2항 제5호 가목(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등을 경기도에 요청할 계획이다.


ㅇ 마지막으로, 설계자(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및 관계전문기술자에 대하여는,


  -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제5호에(건축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따라 설계자에 대한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 서울시에 요청하고,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국가기술자격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따라 관계전문 기술자에게 자격정지 1년을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도 진행할 예정이다.


    * (시공자) 「건축법」 구조내력 확보의무 위반 2년이하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등 (감리자) 「건진법」 주요부위 손괴 발생 등 5년이하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등 (설계자) 「건축법」 구조내력 확보의무 위반 2년이하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등


2) GS건설의 83개 건설현장의 자체점검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사고 발생 이후, GS건설은 전국의 자체 아파트 건설공사 83곳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ㅇ 건축구조기술사회의 안전점검 적정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6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확인을 실시하였다.


  - 콘크리트 강도 조사 결과(슈미트해머를 활용한 비파괴조사와 코어채취를 통한 압축강도시험 조사) 기준치를 충족하였고, 철근 조사결과(철근탐사기를 활용한 비파괴조사)철근 누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또한,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83개 현장 전반의 안전상태를 점검해, 251개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였다.


  - 해당 점검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등 주요 위반사항은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이다.


3) LH가 의뢰한 대한건축학회 진단결과 검단 아파트 사고현장 주거동 내벽 등의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LH는 붕괴사고 이후, 주거동까지의 안전성을 진단해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입주예정자 추천으로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해 5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


ㅇ 정밀안전진단 결과 사고현장 주거동 등에 철근누락은 없었으나,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대한건축학회에서는 내벽 시공과정에서의 ‘다짐불량’을 주 원인으로 분석하였고, 해당사고 현장은 시공사인 GS건설에서 전면재시공 예정이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ㅇ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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