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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G1-1·A5블록 개발 관련보도 반박자료 본문
송도국제도시 G1-1·A5블록 개발 관련보도 반박자료
-[뉴시스] 짜고 친 송도개발…인천경제청, 공정성 논란 2023. 8.22.-
□ 관련 보도
[뉴시스] 짜고 친 송도개발…인천경제청, 공정성 논란 2023. 8.22.
□ 보도된 내용 중 반박할 부분
① 미국 출장 중 개발사업자와 물밑 작업을 마쳤다는 주장 및 미디어 파사드 등 개발방향을 지시했다는 내용에 대하여
⇒ G1-1은 아트센터 개발과 관련하여 그동안 개발을 여러차례 시도해 왔으나 현재까지 개발을 못하고 있던 부지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청이 해당 부지의 개발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던 중 뉴욕의 자연사 박물관을 도입하겠다는 제안사가 있었으나, 보다 객관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부지에 박물관 뿐만 아니라 문화집객시설(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로 영역을 확장하여 모든 사업희망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모를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자연사 박물관이 가지는 영향력과 각종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경제청의 공식업무의 일환으로 수의계약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 사안이지만, 공정성 차원에서 공모를 통해 송도 국제도시에 걸맞은 더 나은 목적시설의 제안사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디어 파사드 등 개발방향에 대해 지시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② A5에 재외동포를 위한 거주공간이 조성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A5부지 역시 사업자 공모를 준비 중인 상황으로 구체적인 공모 조건이나 개발 방향등이 수립되기 전 단계입니다. 참고로 해당 부지는 지난 2017년 이미 공개경쟁입찰(최고가 낙찰)방식으로 사업자 공모를 진행한 바 있으나, 해당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해져있는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으로 인해 고밀도 개발이 불가능하고, 당시 토지가로 제시했던 감정가가 실제 사업성을 고려했을 때 수익성이 크지 않아 4차례나 유찰된 뒤 공개 매각을 포기한 부지입니다.
투자유치업무의 특성상 이처럼 개발이 미진한 토지는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업성이 개선된 조건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모가 수립되기 전 사업자 측에서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경제청은 공정한 절차 (부서간 협의, 내·외부 변호사를 통한 법률검토, 공인회계사를 통한 회계검토, 사전 통합회의, 정책현안조정회의, 내부결재)를 절차대로 수행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 경제청 공식입장
최초 제안자가 있어 공모가 불공정 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 민간제안사업에서 최초 민간 제안이 있을 경우 검토 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거나, 수의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공모를 통해 더 좋은 제안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 만약 창의적인 사업계획, 우수한 시설 및 기업의 유치를 제안하는 사업자들을 특혜라고 단정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민간제안을 하는 사업자는 사라질 것이고, 담당 공무원들도 창의적·적극적 업무 추진을 못할 것입니다. 최근 경제청이 어렵게 추진해온 여러 유치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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