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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공고(학익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본문
보상계획공고(학익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3–1181호
보 상 계 획 공 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332호(2016.12.2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18-143호(2018.10.08.), 제2019-118호(2019.10.28.), 제2020-9호(2020.01.28.)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 정비계획(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되고, 2017.10.10. 조합설립인가 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0-135호(2020.09.0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학익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2023.07.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보상계획 공고 내용 ▣
1. 사업의 개요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학익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1동 321-35번지 일원(80,970.6㎡)
다. 사업의 규모 : 지하2층∼지상39층 공동주택〔13개동 (분양 1425세대/임대 75세대)〕및 부대·복리시설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학익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윤창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넘이길 6, 4층(학익동)
2. 보상대상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과 같음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권리관계는 열람 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음.
3.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가. 보상시기(기간) :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보상감정평가서를 제출받은 후 보상기간을 따로 정하여 개별 통지함.
나. 보상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상협의 통지하고 보상기간에 협의 보상한다.
다. 시·도지사와 토지 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와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각 1명씩 추천할 수 있고,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의 토지 소유자 총 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다만,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아니 한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함.
라. 보상절차 : 보상협의기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 신청 함.
마. 구비서류 : 보상금 산정 후 별도 통지
4. 열람기간 : 2023.07.17.~2023.08.04.
5.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
• 사업시행자 : 학익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넘이길 6, 4층(학익동)
전화 : 032-861-9862 / 팩스 : 032-861-9861
6.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 :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하였으나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보상계획 통지나 토지조서 등에 대한 이의기간 통지, 감정평가업자 추천 및 추천기간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보상계획 공고로 갈음함.
나. 보상협의기간, 장소, 협의방법, 보상시기,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추후 “보상협의 요청서”에 적어 통지함.
다. 사업시행자(조합)전화번호 : 032-861-9862
출처 : 미추홀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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