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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 1년 넘은 정비사업 조합 6개월마다 해산계획 관리 본문
서울시, 준공 1년 넘은 정비사업 조합 6개월마다 해산계획 관리
- 정비사업 조합, 반기별 해산(청산)계획 의무 제출… 7.24(월) 조례 개정안 공포
- 준공 후 해산 않고 이익금 지출 등 조합원에 피해… 조례 개정 계기로 적극 대응
- 현행 민법 ''해산·청산 조항'',「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편입되도록 국토부 건의
- 시 "조합 관리 외에도 정비사업 과정의 어려움?문제 해결 위해 제도 지속 개선"
□ 서울시가 준공 등 정비사업이 끝났음에도 해산이나 청산하지 않고 운영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에 들어간다.
□ 서울시는 오는 7.24(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해산(청산) 계획을 반기별 일제 조사, 적극적으로 운영실태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7.5(수)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조례 개정안은 7.24(월) 공포될 예정이며
○ 시는 올해 4월 기준, 서울 시내에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고 유지 중인 조합은 총 189개(미해산 조합 52곳,
미청산 조합 137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출처 : 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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