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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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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고

귀인 청솔 2023. 7. 10. 09:32

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 - 1695

 

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 청취 공고

 

공공주택 특별법4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지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주택 특별법11, 40조의1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지역 전체의 각종 행위를 아래와 같이 제한합니다.

 

2023710

인 천 광 역 시 장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명 칭 위 치 면 적 지구지정 제안자 명칭(성명) 및 주소
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518-4번지 및
남동구 간석동 218번지 일원
53,205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 관련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열람기간 열람장소
2023710
2023724(14일간)
인천광역시 도시균형정책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개발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재생과

열람도서: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2023. 7. 10. ~ 2023. 7. 24. (14일간)

제출방법: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직접, 우편 또는 팩스 제출

열람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제출장소

구 분 주소
인천광역시청
도시균형정책과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민원동 3, (FAX) 032-440-8667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도시개발과
(2155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부평동) 4, (FAX) 032-509-7636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재생과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33(만수동) 3, (FAX) 032-453-2959

기타 : 본 열람내용은 최종 확정 내용이 아니며, 추진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4. 의견청취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사업예정지는 의견 청취 공고일로부터 공공주택 특별법11, 40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위제한이 적용되며,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

* 구청장은 허가 전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인공 시설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整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행위
4) 토석의 채취
: ,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의 분할·합병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4) 주택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5) 주택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6)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 (경작지에 임시로 심는 경우는 제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도시균형정책과(032-440-4469),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22), 남동구청 도시재생과(032-453-2982),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지역균형개발부(032-890-5497, 58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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