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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은 반려견과 휴양림에서 시원하게 본문
올여름은 반려견과 휴양림에서 시원하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강원·경상·전라 권역에 4개의 국립 산림휴양시설에서 반려견 동반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반려견 동반 국립 산림휴양시설 현황 >
구분 | 경기권역 | 강원권역 | 경상권역 | 전라권역 |
시설명칭 | 산음자연휴양림 | 화천숲속야영장 | 검마산자연휴양림 | 천관산자연휴양림 |
개 장 | 2019년 9월 | 2021년 7월 | 2019년 9월 | 2021년 2월 |
숙박시설 | 연립동 12실 | 야영데크 4개 | 산림문화휴양관 7실, 야영데크 9개 |
숲속의 집 1실, 연립동 2실 |
기타시설 | 반려견 운동장, 놀이 시설 |
- | 반려견 운동장, 놀이 시설 |
반려견 전용 산책로 |
연락처 | 031-774-8133 | 033-441-4466 | 054-682-9009 | 061-867-6974 |
반려견 동반 국립 산림휴양시설은 숲나들e(www.foresttrip.go.kr)를 통해 선착순(주중, 성수기 제외) 또는 추첨(주말, 성수기)으로 예약 가능하며, 매주 화요일은 진드기 등 해충 방역 등을 위한 정기휴관일로 이용이 불가하다.
한편, 동반 입장이 가능한 반려견은 동물등록번호가 발급된 나이 6개월 이상, 15kg 이하인 중·소형견이다. 숙박 시에는 객실당 반려견 2마리까지 동반할 수 있고 단순 입장객은 1인당 1마리까지 동반할 수 있으며, 숙박료 외 반려견 동반 추가요금은 없다.
※ 2022년까지 43,072명의 이용객과 반려견 12,151마리 이용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여름 휴가철을 맞아 반려견을 키우는 휴양객들이 휴양림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점검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 반려견 동반 국립 산림휴양시설 운영 현황 |
□ 운영 현황
○ 운영대상 : 4개소(산음·검마산·천관산휴양림, 화천야영장)
○ 운영기간 : 2018년 7월 ∼ 계속
* 산음·검마산(’19.9월), 천관산(’21.2월), 화천(’21.7월)
○ 운영규모 : 객실 22실, 야영데크 13개
○ 운영현황(누적) : 이용객 43,072명, 반려견 12,151마리 * ’22년 말까지 누적 자료
구분 | 경기권역 | 강원권역 | 경상권역 | 전라권역 |
운영개소 | 산음자연휴양림 | 화천숲속야영장 | 검마산자연휴양림 | 천관산자연휴양림 |
숙박시설 | 연립동 12실 | 야영데크 4개 | 산림문화휴양관 7실, 야영데크 9개 |
숲속의 집 1실, 연립동 2실 |
기타시설 | 반려견 운동장, 놀이 시설 |
- | 반려견 운동장, 놀이 시설 |
반려견 전용 산책로 |
□ 운영체계
○ (예약방식) 국립자연휴양림 예약시스템(숲나들e)를 통한 일반예약
* 예약시 반려견 동물등록번호 입력 필수
○ (입장기준) 숙박객 반려견 동반 필수(1일 입장객은 동반 규정 미적용)
- 숙박객 : 객실당 반려견 2마리, 입장객은 1인당 1마리 입장 가능
- 반려견 : 나이 6개월 이상의 15㎏이하의 중·소형견으로 세부기준은 별첨
○ (이용요금) 숙박료 외 반려견 동반 추가요금 없음
○ (운영관리) 반려견 동반 시설 내·외부 위생관리 철저
- 숙박시설 : 청소·세탁 철저 및 침구류 지참 할인제도 운영
* 침구류 지참 할인율 : 주중 15%, 주말(성수기) 8% 적용(단, 중복할인 불가)
- 외부시설 : 반려견 운동장 및 어질리티 시설이 있는 휴양림은 안전한 운영을 위해 성수기 기간 화요일 정기휴관일로 지정하여 진드기 등 해충 방역 및 관수 작업 실시
구분 | 시설종류 | 방 이름 | 비 고 |
경기권역 (산음) |
연립동 (12실) |
동경이 | 4인실 |
말티즈 | 4인실 | ||
보더콜리 | 7인실 | ||
비글 | 4인실 | ||
비숑 | 4인실 | ||
삽살개 | 4인실 | ||
슈나우저 | 4인실 | ||
웰시코기 | 4인실 | ||
진돗개 | 4인실 | ||
치와와 | 4인실 | ||
푸들 | 4인실 | ||
풍산개 | 4인실 | ||
강원권역 (화천야영장) |
야영시설 (4개) |
아영데크(1) | - |
아영데크(2) | - | ||
아영데크(3) | - | ||
아영데크(4) | - | ||
경상권역 (검마산) |
산림문화 휴양관 (7실) |
반딧불이 | 4인실 |
장수하늘소 | 4인실 | ||
고추잠자리 | 4인실 | ||
오리온 | 4인실 | ||
북두칠성 | 4인실 | ||
폴라리스 | 4인실 | ||
카시오페아 | 4인실 | ||
야영시설 (9개) |
야영데크(207) | - | |
야영데크(208) | - | ||
야영데크(209) | - | ||
야영데크(210) | - | ||
야영데크(211) | - | ||
야영데크(212) | - | ||
야영데크(213) | - | ||
야영데크(214) | - | ||
야영데크(215) | - | ||
전라권역 (천관산) |
숲속의집(1실) | 편백나무 | 7인실 |
연립동 (2실) |
비자나무 A(철거 예정) | 5인실 | |
비자나무 B(철거 예정) | 5인실 | ||
숲속의집(1실) | 후박나무(신규 지정 예정) | 6인실 |
□ 반려견 입장 세부기준
[ 입장 허용 기준 ]![]() [ 입장 제한 기준 ] ○ (견종) 맹견(8종), 대형견(25kg 이상)은 휴양림 입장·숙박을 제한 - 반려견에 의한 어린이 및 성인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목적 - 단, 장애인보조견, 경찰견 등 공익목적을 위해 활동 중인 개는 제외 * 맹견 :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8종의 개와 이와 유사한 견종 및 잡종 **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18.1월 농식품부)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맹견(8종)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 어린이시설 출입을 금지함 ○ (나이) 생후 6개월 미만 반려견은 휴양림 입장·숙박을 제한 - 광견병 접종 후 항체형성이 미완료된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예방 목적 ○ (크기) 15kg이상 중형견 및 대형견은 휴양림 입장·숙박을 제한 -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등을 고려하여 15kg이상의 반려견은 입장 제한하며, 입장시 매표소에서 몸무게 계측·확인 * 크기구분(농촌진흥청) : 소형견(10kg미만) < 중형견(10∼25kg미만) < 대형견(25kg이상) ** 전문가 자문결과 대형견에 의한 소형견 피해발생(물려죽음), 반려견에 물리는 안전사고 증가 등으로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형견의 입장을 제한 ○ (관리) 질병이 있거나 발정·생리중인 견은 휴양림 입장·숙박을 제한 - 유실·유기견 예방, 사람+동물 공통전염병 예방 목적 * 동물보호법에 따라 ’14.1월부터 전국 모든 개의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화됨 |
출처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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