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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 선정 구역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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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 선정 구역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귀인 청솔 2023. 7. 3. 12:13

인천 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 선정 구역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 164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에 선정된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택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법 제77 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 7. 3.

 

인 천 광 역

 

1. 대상지

. 명칭: 2023년 재개발사업 대상지

. 위치 및 면적

연번 자치구 구역명 위치 면적()
1 중구 도원구역 도원동 18-1번지 일원 111,422
2 동구 화수아파트일원구역 화수동 287-106번지 일원 15,108
3 미추홀구 주안남초1구역 주안동 1520-37번지 일원 38,667
4 도화역남측구역 도화동 557-1번지 일원 28,874
5 남동구 구월349구역 구월동 349번지 일원 80,831
6 만수2구역 만수동 944-3번지 일원 58,390
7 부평구 동암중서측구역 십정동 499-1번지 일원 38,942
8 계양구 계산역남측구역 계산동 951-6번지 일원 27,597
9 효성구역 효성동 273-1번지 일원 23,316
10 서구 석남5구역 석남동 575-36번지 일원 53,349

역명 및 면적은 자치구 추천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향후 정비계획 수립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권리산정기준일

권리의 산정 기준일 : 2022. 10. 4.

 

3. 지정사유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토지의 분할, 단독,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건축물의 신축,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등이 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함.

 

4.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에 따라 권리산정일 이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5. 관계도면: 붙임참조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6. 안내사항

. 본 고시는 향후 재개발사업에 대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을 정하고 있음

. 고시 관련한 내용은 인천광역시청 주거정비과( 032-440-3452)에서 확인할 수 있음.

관련도면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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