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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화대공원 조성의 물꼬 트다 본문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의 물꼬 트다
- 알뜨르 비행장 일대 국유재산 특례를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행정안전부는 제주 알뜨르 비행장(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일대 무상 사용허가 등 국유재산 특례를 담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제주특별법’)」이 6월 30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상 국유재산 특례를 규정한「국유재산특례제한법」개정안과 동시에 의결
□ 가칭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은 알뜨르 비행장 일대를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역사문화의 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 지난해 4월 27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15대 정책공약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 알뜨르 비행장은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비행 부대 후방기지 및 폭격 거점으로 활용되었으며, 제주 4·3 유적지가 산재되어 있음
□ 이번 개정안의 알뜨르 비행장 일대 국유재산(국방부 소유) 사용 대한 특례에 따라, 제주평화대공원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개정안에 따라 국유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 ‘10년 이내 무상 사용 허가’ 규정이 신설되고, 허가 기간이 지난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 허가 갱신이 가능하며, 국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할 수 있다.
※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 사용허가 시 유상이 원칙이며, 5년 이내로 사용 허가가 가능하며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능
□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제주특별법 등 관계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 고 | (가칭)제주 평화대공원 사업 개요 |
□ 사업 개요 ※ ‘알뜨르 : ’아래벌판‘을 의미하는 제주 방언
○ (위치) 서귀포시 대정읍 상·하모리 알뜨르 비행장 일원
○ (규모) 유적지영역 69만㎡(국방부 65만㎡, 공·사유지 4만㎡)
< 알뜨르비행장 개요 > | ||
ㅇ (주요시설) 비행 활주로, 격납고, 탄약고, 동굴진지, 고사포 진지, 지하 벙커 등 전적지 산재 ㅇ (활용용도) 일본군이 건설한 제주도 내 첫 비행장으로 중일전쟁 및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비행부대 후방기지 및 폭격 거점으로 활용 ㅇ (건설현황) - (일제강점기 이전) 마을주민 사용 농지 겸 목초지 - (1931. 3.) 일본 해군 건설 추진(약 6만 평 규모) - (1936. 11.) 14만 평 증설(약 6만 평 → 20만 평 규모) - (1937. 7.) 20만 평 증설(약 20만 평 → 40만 평 규모) - (1944. 10.) 27만 평 증설(약 40만 평 → 67만 평 규모) - (해방 이후) 토지 반환 절차 없이 국가(국방부) 소유로 전환 |
○ (사업내용) 전적지 문화재 보존·정비 등 역사공원 조성(영구시설 최소화)
- 전적지 정비(격납고), 지원시설 조성(전시·지원관 등) * 인근 4·3유적지 연계
< 제주평화대공원 계획부지 >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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