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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사업 전면 재검토 본문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사업 전면 재검토
-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자체조사 결과 572건, 15억 원 적발
- 지자체, 부정수급 적발 사업에 대한 환수조치 등 법적조치 이행
-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보고서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 행정안전부는 6월 19일(월),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 내년도 예산편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
○ 이에 따라 지자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운영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타당성 미흡사업, 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 부정수급 적발사업 등은 구조조정을 한다.
□ 또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으로 적절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등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민간의 신고포상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정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등을 포함한 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지방보조금을 관리한다.
□ 또한,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도 지방보조금 총액 10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하는 방안에 대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민간 지원 지방보조사업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제도개선과 연계하여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 보조사업 기준을 현행 보조금 3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지방보조금법」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자체 조사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572건, 15억 원이 적발되었다.
○ 적발된 사업은「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환수조치, 제재부가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부정수급자에 대한 명단공표 등을 철저히 조치할 계획이다.
<유형별 적발사례> | ||
◇ (목적외 사용) ‘ㄱ도’는 전통막걸리를 복원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ㄴ군’의 ‘ㄷ공동체’에 보조금 5백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사업자는 그 중 1백4십만원을 사업계획서에 없는 항아리 등 소모품비와 출장비 등으로 지출 ◇ (부정수급) ‘ㄹ광역시’ 농업용기기 수리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인 ’ㅂ연합회‘는 짧은 기간(2~3일)에 동일 장소에서 일괄 수거·수리가 진행되는 사업 특성을 이용, 거짓으로 수리 대장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보조금(2천5백6십만원)을 부정 수급 ◇ (회계처리 미흡) ㅅ구 도시녹화 주민사업 지원사업에서 지방보조사업자인 ‘ㅇ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교부 조건에 명시된 보조금 시스템 사용 및 체크카드 사용 원칙을 위반하여 보조금 1천4백만 원을 일괄 인출 후 수기 방식으로 사업 정산 |
□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 보조금 자체조사는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자체감사와 연계한 것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수행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유사중복, 부정수급 사업의 폐지 등 지방보조사업 관리 강화를 통해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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