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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사업 전면 재검토

귀인 청솔 2023. 6. 19. 16:32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사업 전면 재검토

 

-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자체조사 결과 572건, 15억 원 적발

 - 지자체, 부정수급 적발 사업에 대한 환수조치 등 법적조치 이행

 -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보고서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정안전부는 6 19(),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 내년도 예산편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운영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타당성 미흡사업, 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 부정수급 적발사업 등은 구조조정을 한다.

 

□ 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으로 적절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등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민간의 신고포상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정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등을 포함한 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지방보조금을 관리한다.

 

 ,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도 지방보조금 총액 10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하는 방안에 대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민간 지원 지방보조사업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제도개선과 연계하여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 보조사업 기준을 현행 보조금 3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지방보조금법」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자체 조사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572, 15억 원이 적발되었다.

  적발된 사업은「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환수조치, 제재부가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부정수급자에 대한 명단공표 등을 철저히 조치할 계획이다.

  <유형별 적발사례>  
   
 (목적외 사용) ‘ㄱ도’는 전통막걸리를 복원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ㄴ군’의 ‘ㄷ공동체’에 보조금 5백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사업자는 그 중 14십만원을 사업계획서에 없는 항아리 등 소모품비와 출장비 등으로 지출
 (부정수급) ‘ㄹ광역시’ 농업용기기 수리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인 ’ㅂ연합회‘는 짧은 기간(2~3)에 동일 장소에서 일괄 수거·수리가 진행되는 사업 특성을 이용, 거짓으로 수리 대장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보조금(256십만원) 부정 수급
 (회계처리 미흡) ㅅ구 도시녹화 주민사업 지원사업에서 지방보조사업자인 ‘ㅇ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교부 조건에 명시된 보조금 시스템 사용 및 체크카드 사용 원칙을 위반하여 보조금 14백만 원을 일괄 인출 후 수기 방식으로 사업 정산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 보조금 자체조사는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자체감사와 연계한 것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수행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유사중복, 부정수급 사업의 폐지 등 지방보조사업 관리 강화 통해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최선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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