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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4일부터는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6월14일부터는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 시행 -
(사례) 주택을 전세 계약하고자 하는 A씨는 한국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주민센터 에서 발급받은 전입세대확인서로 확인하였으나, 외국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불안함을 안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음
’23. 6. 14.(수)부터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가 시행됩니다.
※ 주민등록법 상의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도와 유사
그동안은 특정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건물에 임차인으로서의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의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했을 경우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22년 12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23년 6월 시행)되었고, 법무부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를 통하여 특정 주소지에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의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 및 상세 증빙서류 별첨
법무부는 앞으로도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계속 발굴, 개선하여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1 |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 제2항 각호 | ||||
1. 특정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2.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 가. 관계 법령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조회회사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하려는 경우 라.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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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 신청 자격에 관한 입증서류의 범위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의3
신청자격 구분 | 입증서류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 제2항 중 제1호 해당자 |
- 소유자 본인이나 세대원: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건축물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세대원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등 세대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차인 본인이나 세대원: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세대원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등 세대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매매계약자 본인: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차계약자 본인: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 제2항 중 제2호 해당자 |
- 소유자 본인: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건축물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차인 본인: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매매계약자 본인: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차계약자 본인: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 제2항 중 제3호가목 해당자 |
건물 또는 시설에 관한 경매 일시 및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등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이 경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 제2항 중 제3호나목 해당자 |
신용조사의뢰서,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또는 감정평가의뢰서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 제2항 중 제3호다목 해당자 |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설정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 등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 제2항 중 제3호라목 해당자 |
법원장이 발행한 현황조사명령서 |
※ 입증서류는 사본을 포함하되 원본과 동일함이 확인되어야 함 |
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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