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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후속조치 법령상 나이 기준 통일한다 본문
‘만 나이 통일법’ 후속조치 법령상 나이 기준 통일한다
- 유상범 의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 개정안 발의
- ‘만 나이 통일법’ 후속조치로, ‘연 나이’ 법 정비 올해 두 차례 추진해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오는 28일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후속조치로,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하여 현재 만 19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19세로 간주(이른바 “연 나이*”)하고 있는 6개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이 오늘 발의(유상범의원 대표발의)되었다고 밝혔다.
* “연 나이”란? - (의미) 법령상 일정한 경우 실제 생일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같은 만 나이로 보는 규정 방식 - (규정 사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규정해 아직 만 19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해당 연도에 만 19세가 될 예정인 사람은 모두 보호대상인 청소년에서 제외 |
‘연 나이’ 규정 정비는 올해 총 두 차례에 걸쳐 ▵ ‘연 나이’ 기준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거나 ▵ 국민 편의상 ‘연 나이’ 기준 유지가 불가피한 법령은 복잡한 ‘연 나이’ 규정방식을 알기 쉽게 개선하는 한편 ▵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에서 폭행ㆍ협박 또는 위조 신분증 사용 등으로 사업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 규정 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1차 정비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부처 협의가 완료된 법률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2차 정비는 연말에 추진될 예정이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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