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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3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고시 본문
산곡3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고시
출처: 부평구청
부평구 고시 제2012 ‐ 23호
산곡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결정(변경)과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80-190번지 일대 산곡3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58호(2009.11.23)로 결정한 산곡3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동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의 변경을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동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부평구 도시재생과(☏032-509-6935)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산곡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없음)
○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구분 |
구역명 |
위치 또는 범위 |
면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산 곡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180-190번지 일원 |
24,802.00 |
- |
24,802.00 |
|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계 |
24,802.00 |
- |
24,802.00 |
100.0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4,802.00 |
- |
24,802.00 |
100.0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결 정 구 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로 |
3 |
22 |
6∼8 |
국지 도로 |
565 (421) |
산곡동 산98-12 |
소1-3 |
일반도로 |
- |
- |
노선연장 및 일 부 구 간 확 폭 |
※( )는 정비구역 내 연장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 후 무상귀속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 |
주차장 |
노외주차장 |
산 곡 동 180-255 번지일원 |
219.88 |
- |
219.88 |
- |
조 성 후 무상귀속 |
③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 |
공원 |
어린이공원 |
산곡동 180-322번지 일원 |
2,613.24 |
- |
2,613.24 |
- |
조 성 후 무상귀속 |
④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 |
사회 복지 시설 |
사회 복지 시설 |
산곡동 180-199번지 일원 |
615.74 |
- |
615.74 |
- |
부지 만 무상귀속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
기 준 |
비 고 |
설 치 기 준 | ||
관리/경비실 |
∙ 50세대 이상의 경우, 10+( 세대수-50)×0.05㎡이상 확보 ∙ 그 면적이 100㎡ 이상을 초과할 경우 100㎡로 설치가능 |
|
노인정 |
∙ 100세대 이상의 경우, 40+( 세대수-150)×0.1㎡이상 확보 ∙ 그 면적이 300㎡를 초과할 경우, 300㎡로 설치가능 |
|
주민공동시설 |
∙ 300세대 이상의 경우, 50+( 세대수-300)×0.1㎡이상 확보 ∙ 그 면적이 300㎡를 초과할 경우, 300㎡로 설치가능 |
|
보육시설 |
∙ 300세대 이상의 경우, 20인 이상의 규모를 갖춘 보육시설 설치 ∙ 영유아 1인당 4.29㎡이상 |
지상1층 계 획 |
생활편익시설 |
∙ 세대당 6㎡초과금지 |
|
문고 |
∙ 300세대 이상의 경우 33㎡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
|
어린이놀이터 |
∙ 1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시.군지역은200㎡)에 100세대를 넘는 매세대마다 1㎡씩(시·군지역은 0.7㎡)이상 |
|
휴게시설 |
∙ 300 ∼ 500 세대까지는 1개소 이상 |
|
4)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
비고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동) |
비고 | |||||
명 칭 |
면적(㎡) |
구 분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 | |||
기정 |
산곡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24,802.00 |
산곡동 180-190 번지일원 |
합 계 |
115 |
- |
- |
115 |
무허가 19동포함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
구 역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
명 칭 |
면 적(㎡) |
명 칭 |
면 적(㎡) | |||||||||||||||||||||||
기정 |
산곡3 주 택 재개발 정 비 구 역 |
24,802 |
획지1-1 |
19,330.56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9%이하 |
191%이하 |
71m이하 | ||||||||||||||||||
변경 |
획지1-1 |
19,330.56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9.5%이하 |
194%이하 |
71m이하 | ||||||||||||||||||||
기정 |
획지2-1 |
615.75 |
사회복지시설 |
60%이하 |
200%이하 |
20m이하 | ||||||||||||||||||||
획지2-2 |
219.88 |
노외주차장 |
- |
- |
- | |||||||||||||||||||||
건축물용도 |
허용용도 |
획지1-1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획지2-1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
획지2-2 |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
불허용도 |
획지1-1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2-1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2-2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전체세대수의 17%이상,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전체세대수 5%이상 | |||||||||||||||||||||||||
완화기준적용 |
∙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 공공시설 부지제공(50.50%) + 공공이용시설 확보(2.93%) + 지하주차장확보(10%) |
※획지 2-3의 어린이공원은 별도의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기 정 |
증 감 |
변 경 |
변경사유 | |
획지1 |
건폐율 |
19% 이하 |
2.6% 증가 |
19.5% 이하 |
․건축계획(안) 변경으로 인한 건폐율 증가 |
용적률 |
191% 이하 |
1.6% 증가 |
194% 이하 |
․건축계획(안)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 증가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계획(변경없음)
구분 |
계 획 |
비고 | |
환경 보전 계획 |
지형 ․ 지질 |
∙ 현재 지형형태를 유지하는 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화 |
|
동 ․ 식물상 |
∙ 사업에 의해 훼손되는 수목에 대해 이식을 계획, 적절한 녹지계획 ∙ 포유류 및 조류의 번식기에는 소음에 민감하므로 야간작업을 금지 | ||
수 질 |
∙ 공사시 가배수로 및 배수구역별 간이침사지 설치 ∙ 오수처리는 굴포 하수처리장에서 최종처리 | ||
폐기물 |
∙ 공사시 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준하여 처리 ∙ 성상별 분리수거 및 음식물은 부평구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처리 | ||
소 음 |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공사차량 감속주행 및 주간작업을 통한 소음 발생 시간의 통제 ∙ 저소음 건설장비 선정 | ||
재난 방지 계획
|
수 해 (홍수해 등) |
∙ 수해방지 응급장비를 완비하여 우발적인 홍수 재난에 대비함 ∙ 정비구역내 가능한 한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투수율을 제고함 |
|
화 재 |
∙ 건축시 가능한 한 내연성, 불연성 건축자재를 사용토록 함 ∙ 유류, 전기시설 및 위험물에 대한 상시 관리기능을 강화 | ||
방 범 |
∙ 주 보행로 등에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고 휴게공간 등에 CCTV모니터를 통한 개방성, 안전성 확보 | ||
지 진 |
∙ 지진시 발생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지진에 대한 피해방지를 강화 ∙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주민홍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소음․진동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6m) 설치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
비산먼지 |
∙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 청정연료인 LNG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
|
일 조 |
∙ 일조 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
통학로 |
∙ 대상지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로 제공 |
|
8)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도면 변호 |
가구 번호 |
획지번호 |
면 적(㎡) |
위 치 |
비 고 |
①-1 |
① |
1 |
19,330.56㎡ |
180-190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②-1 |
② |
1 |
615.74㎡ |
180-199번지 일원 |
사회복지시설 |
②-2 |
② |
2 |
219.88㎡ |
180-255번지 일원 |
주차장 |
②-3 |
② |
3 |
2,613.24㎡ |
180-322번지 일원 |
어린이공원 |
※ 도로는 별도로 가구 또는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9)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없음)
○ 시행방법 : 관리처분방법
○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10) 2개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해당없음
11) 세입자 주거대책
○ 정비구역 내 세입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주대책비의 종류는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과 이주정착금으로 구분
○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라 영업 손실과 휴직 또는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 손실에 대한 보상임
○ 주거이전비의 보상
-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함
-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 안에서 3월 이상 (무허가 등은 1월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함
○ 주거이전비는 도시가계조사의 통계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
12)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없음)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3)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 사업대상지 내 수목식생구역의 수목은 특이수종 또는 노거수가 아니므로
이식이나 보호수종으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단지 계획시 단지 내 신규 수목들로 수림대를 형성하는 것이 현명함
○ 개인 주택단지 내 유실수와 관상수는 수령이 짧으며, 관상수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활용효용도가 떨어짐
○ 사업대상지 내 기존 수목을 활용 계획보다는 신규 사업지 내에 식재를
통한 수림대를 형성해주는 것이 수림대 형성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14)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무상양도 토지면적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계획
- 본 계획은 용도지역 종 상향을 위해 정비계획서상의 토지조서(국․공유지인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만 무상양도를 전제로 한 계획으로 사업시행계획 시 관리청과의 협의결과 추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시에는 ‘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관리 업무처리지침(2009.1.13)상의 순부담 요건 및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계획과 무상양도 계획이 상이할경우 인센티브 운영계획이 충족되도록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 사업구역 외 소로 2-33의 도로개설 계획
- 사업구역 외 소로 2-33 도로중 미개설된 부분은 구유지로서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되어있고 사업구역의 부출입구 등이 계획되어있어 구역과 연접한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며 상세계획은 사업시행인가 시 부평구청과 별도 협의 하겠음.
15) 관련서류(변경없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부평구 도시재생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
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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