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산곡3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고시 본문

└‥‥▷ 부평구

산곡3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고시

귀인 청솔 2012. 4. 30. 12:01

산곡3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고시

출처: 부평구청

부평구 고시 제2012 ‐ 23호

 

산곡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결정(변경)과 지형도면고시

 

 

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80-190번지 일대 산곡3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58호(2009.11.23)로 결정한 산곡3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동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의 변경을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동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부평구 도시재생과(☏032-509-6935)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산곡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없음)

○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또는 범위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산 곡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180-190번지 일원

24,802.00

-

24,802.00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24,802.00

-

24,802.00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4,802.00

-

24,802.00

100.0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결 정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2

6∼8

국지

도로

565

(421)

산곡동

산98-12

소1-3

일반도로

-

-

노선연장 및

일 부 구 간 확 폭

※( )는 정비구역 내 연장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 후 무상귀속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주차장

노외주차장

산 곡 동

180-255

번지일원

219.88

-

219.88

-

조 성 후

무상귀속

③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공원

어린이공원

산곡동

180-322번지

일원

2,613.24

-

2,613.24

-

조 성 후

무상귀속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사회

복지

시설

사회

복지

시설

산곡동

180-199번지

일원

615.74

-

615.74

-

부지 만

무상귀속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기 준

비 고

설 치 기 준

관리/경비실

∙ 50세대 이상의 경우, 10+( 세대수-50)×0.05㎡이상 확보

∙ 그 면적이 100㎡ 이상을 초과할 경우 100㎡로 설치가능

 

노인정

∙ 100세대 이상의 경우, 40+( 세대수-150)×0.1㎡이상 확보

∙ 그 면적이 300㎡를 초과할 경우, 300㎡로 설치가능

 

주민공동시설

∙ 300세대 이상의 경우, 50+( 세대수-300)×0.1㎡이상 확보

∙ 그 면적이 300㎡를 초과할 경우, 300㎡로 설치가능

 

보육시설

∙ 300세대 이상의 경우, 20인 이상의 규모를 갖춘 보육시설 설치

∙ 영유아 1인당 4.29㎡이상

지상1층

계 획

생활편익시설

∙ 세대당 6㎡초과금지

 

문고

∙ 300세대 이상의 경우 33㎡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어린이놀이터

∙ 1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시.군지역은200㎡)에 100세대를 넘는 매세대마다 1㎡씩(시·군지역은 0.7㎡)이상

휴게시설

∙ 300 ∼ 500 세대까지는 1개소 이상

 

 

4)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비고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동)

비고

명 칭

면적(㎡)

구 분

합계

존치

개수

철거

기정

산곡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24,802.00

산곡동

180-190

번지일원

합 계

115

-

-

115

무허가 19동포함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구 역

가구 또는 획지구분

주 된 용 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명 칭

면 적(㎡)

명 칭

면 적(㎡)

기정

산곡3

주 택

재개발

정 비

구 역

24,802

획지1-1

19,330.5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이하

191%이하

71m이하

변경

획지1-1

19,330.5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5%이하

194%이하

71m이하

기정

획지2-1

615.75

사회복지시설

60%이하

200%이하

20m이하

획지2-2

219.88

노외주차장

-

-

-

건축물용도

허용용도

획지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획지2-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획지2-2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획지1-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2-2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위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건축

한계선

공동

주택용지

도로변

∙ 6m 이격하여건축한계선 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확보 및 보행환경개선

인접대지

경계부

∙ 3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사회

복지시설

도로변

∙ 2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정형화된 시설배치 계획

인접대지경계부

∙ 1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전체세대수의 17%이상,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전체세대수 5%이상

완화기준적용

∙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 공공시설 부지제공(50.50%) + 공공이용시설 확보(2.93%) + 지하주차장확보(10%)

 

※획지 2-3의 어린이공원은 별도의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사유

획지1

건폐율

19% 이하

2.6% 증가

19.5% 이하

․건축계획(안) 변경으로 인한 건폐율 증가

용적률

191% 이하

1.6% 증가

194% 이하

․건축계획(안)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 증가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계획(변경없음)

구분

계 획

비고

환경

보전

계획

지형 ․ 지질

∙ 현재 지형형태를 유지하는 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화

 

동 ․ 식물상

∙ 사업에 의해 훼손되는 수목에 대해 이식을 계획, 적절한 녹지계획

∙ 포유류 및 조류의 번식기에는 소음에 민감하므로 야간작업을 금지

수 질

∙ 공사시 가배수로 및 배수구역별 간이침사지 설치

∙ 오수처리는 굴포 하수처리장에서 최종처리

폐기물

∙ 공사시 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준하여 처리

∙ 성상별 분리수거 및 음식물은 부평구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처리

소 음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공사차량 감속주행 및 주간작업을 통한 소음 발생 시간의 통제

∙ 저소음 건설장비 선정

재난

방지

계획

 

수 해

(홍수해 등)

∙ 수해방지 응급장비를 완비하여 우발적인 홍수 재난에 대비함

∙ 정비구역내 가능한 한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투수율을 제고함

 

화 재

∙ 건축시 가능한 한 내연성, 불연성 건축자재를 사용토록 함

∙ 유류, 전기시설 및 위험물에 대한 상시 관리기능을 강화

방 범

∙ 주 보행로 등에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고 휴게공간 등에 CCTV모니터를 통한 개방성, 안전성 확보

지 진

∙ 지진시 발생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지진에 대한 피해방지를 강화

∙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주민홍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소음․진동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6m) 설치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비산먼지

∙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 청정연료인 LNG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일 조

∙ 일조 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통학로

∙ 대상지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로 제공

 

 

8)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도면

변호

가구

번호

획지번호

면 적(㎡)

위 치

비 고

①-1

1

19,330.56㎡

180-190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②-1

1

615.74㎡

180-199번지 일원

사회복지시설

②-2

2

219.88㎡

180-255번지 일원

주차장

②-3

3

2,613.24㎡

180-322번지 일원

어린이공원

※ 도로는 별도로 가구 또는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9)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없음)

○ 시행방법 : 관리처분방법

○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10) 2개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해당없음

 

 

11) 세입자 주거대책

○ 정비구역 내 세입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주대책비의 종류는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과 이주정착금으로 구분

○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라 영업 손실과 휴직 또는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 손실에 대한 보상임

○ 주거이전비의 보상

-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함

-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 안에서 3월 이상 (무허가 등은 1월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함

○ 주거이전비는 도시가계조사의 통계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

 

12)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없음)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3)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 사업대상지 내 수목식생구역의 수목은 특이수종 또는 노거수가 아니므로

이식이나 보호수종으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단지 계획시 단지 내 신규 수목들로 수림대를 형성하는 것이 현명함

○ 개인 주택단지 내 유실수와 관상수는 수령이 짧으며, 관상수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활용효용도가 떨어짐

○ 사업대상지 내 기존 수목을 활용 계획보다는 신규 사업지 내에 식재를

통한 수림대를 형성해주는 것이 수림대 형성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14)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무상양도 토지면적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계획

- 본 계획은 용도지역 종 상향을 위해 정비계획서상의 토지조서(국․공유지인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만 무상양도를 전제로 한 계획으로 사업시행계획 시 관리청과의 협의결과 추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시에는 ‘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관리 업무처리지침(2009.1.13)상의 순부담 요건 및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계획과 무상양도 계획이 상이할경우 인센티브 운영계획이 충족되도록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 사업구역 외 소로 2-33의 도로개설 계획

- 사업구역 외 소로 2-33 도로중 미개설된 부분은 구유지로서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되어있고 사업구역의 부출입구 등이 계획되어있어 구역과 연접한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며 상세계획은 사업시행인가 시 부평구청과 별도 협의 하겠음.

 

15) 관련서류(변경없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부평구 도시재생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

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