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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본문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허용
- 금융회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
-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이르면 4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월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2년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적지 않아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약 1~2 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국내 금융회사 법정대리인(부모)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도입 일정* > | ||
은행 | 증권사 | |
’23. 4~5월 |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 |
’23. 상반기 | 토스증권 | |
’23. 하반기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증권, |
’24. 상반기 | 경남은행, 케이뱅크 | 메리츠증권, 상상인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
’24. 하반기 | 산업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 카카오페이증권, 케이프투자증권 |
* 개별 금융회사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도입 일정은 일부 변동 가능함
참고 | 계좌개설 방법 및 절차 (금융투자협회 제공) |
별첨 |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 배경 및 내용 |
1 | 추진 배경 |
□ ’15.12월 금융위는 비대면 방식의 실명확인을 허용하되,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명의인 본인’만 이용하도록 대상을 제한하였습니다.
ㅇ 그후 ’19.12월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대표자 아닌 임직원 등이 법인을 대리해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ㅇ 최근 자연인에 대해서도 대리인이 비대면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22.7월 금융위는 全 금융권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개선’ 등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 | 개편 내용 |
□ ’23. 4. 10.부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ㅇ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신분증 발급 및 진위 여부 확인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들*과 함께 법정대리인의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비하였고,
*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 외교부(여권) 등
ㅇ 전국은행연합회 및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회사들과 함께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합니다.
□ 다만,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3 | 향후 계획 |
□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와 관행 등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ㅇ 금융회사, 전국은행연합회 및 금융투자협회 등와 함께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는 한편,
ㅇ 유관기관과 함께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보안성 검증 등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별첨 |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 배경 및 내용 |
1 | 추진 배경 |
□ ’15.12월 금융위는 비대면 방식의 실명확인을 허용하되,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명의인 본인’만 이용하도록 대상을 제한하였습니다.
ㅇ 그후 ’19.12월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대표자 아닌 임직원 등이 법인을 대리해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ㅇ 최근 자연인에 대해서도 대리인이 비대면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22.7월 금융위는 全 금융권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개선’ 등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 | 개편 내용 |
□ ’23. 4. 10.부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ㅇ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신분증 발급 및 진위 여부 확인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들*과 함께 법정대리인의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비하였고,
*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 외교부(여권) 등
ㅇ 전국은행연합회 및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회사들과 함께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합니다.
□ 다만,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3 | 향후 계획 |
□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와 관행 등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ㅇ 금융회사, 전국은행연합회 및 금융투자협회 등와 함께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는 한편,
ㅇ 유관기관과 함께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보안성 검증 등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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