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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귀인 청솔 2023. 4. 10. 11:02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허용

 

- 금융회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

 

-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이르면 4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월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2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적지 않아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약 1~2 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국내 금융회사 법정대리인(부모)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도입 일정* >
  은행 증권사
’23. 4~5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23. 상반기   토스증권
’23. 하반기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증권,
’24. 상반기 경남은행, 케이뱅크 메리츠증권, 상상인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24. 하반기 산업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카카오페이증권, 케이프투자증권

* 개별 금융회사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도입 일정은 일부 변동 가능함

 
참고   계좌개설 방법 및 절차 (금융투자협회 제공)

별첨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 배경 및 내용

 

1   추진 배경

 

15.12월 금융위는 비대면 방식의 실명확인을 허용하되,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명의인 본인만 이용하도록 대상을 제한하였습니다.

 

ㅇ 그후 19.12월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대표자 아닌 임직원 등이 법인을 대리해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ㅇ 최근 자연인에 대해서도 대리인이 비대면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22.7 금융위는 금융권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개선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   개편 내용

 

23. 4. 10.부터 법정대리인부모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ㅇ 이를 위해 금융당국신분증 발급 진위 여부 확인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들*과 함께 법정대리인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비하였고,

 

*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 외교부(여권)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회사들과 함께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신원권한, 자녀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3   향후 계획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와 관행 등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ㅇ 금융회사, 전국은행연합회 및 금융투자협회 등와 함께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는 한편,

 

ㅇ 유관기관과 함께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보안성 검증 등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별첨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 배경 및 내용

 

1   추진 배경

 

15.12월 금융위는 비대면 방식의 실명확인을 허용하되,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명의인 본인만 이용하도록 대상을 제한하였습니다.

 

ㅇ 그후 19.12월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대표자 아닌 임직원 등이 법인을 대리해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ㅇ 최근 자연인에 대해서도 대리인이 비대면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22.7 금융위는 금융권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개선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   개편 내용

 

23. 4. 10.부터 법정대리인부모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ㅇ 이를 위해 금융당국신분증 발급 진위 여부 확인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들*과 함께 법정대리인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비하였고,

 

*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 외교부(여권)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회사들과 함께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신원권한, 자녀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3   향후 계획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와 관행 등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ㅇ 금융회사, 전국은행연합회 및 금융투자협회 등와 함께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는 한편,

 

ㅇ 유관기관과 함께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보안성 검증 등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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