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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귀인 청솔 2023. 3. 21. 15:56

입주자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기초연구법 )

[시행 2022. 8. 4.] [법률 제18797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4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가 소속된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3. 2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기초연구법 시행령 )

[시행 2022. 8. 9.]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타법개정]

제16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제14조의2제1항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20. 3. 3., 2022. 8. 2.>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3명 이상. 다만, 소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으로 한다.

1의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다만,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기업은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3. 제1호 및 제1호의2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2명 이상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7명 이상

5. 그 밖의 기업부설 연구기관: 10명 이상

  제14조의2제1항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 연구기관 및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9. 22.]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2. 1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0. 교육연구시설

 

10. 교육연구시설(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ㆍ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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