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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1차 7월 1일 시행

귀인 청솔 2023. 3. 10. 10:14

올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1차 7월 1일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9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험일정, 장소,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을 누리집*에 공고하였다.

 

* 국토교통부(www.molit.go.kr),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평가사 누리집(bea.energy.or.kr)에 공고

 

올해 9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차 시험71(), 2차 시험 1021()서울 지역에서 실시된다.

 

원서접수는 410일부터 온라인(누리집, bea.energy.or.kr)으로만 가능하며, 코로나-19 등의 확산 추이에 따라 향후 시험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 공지예정이다.

 

한편,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녹색건축물 보급 및 확대를 위한 전문자격으로,

 

'22년 기준 총 548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매년 건물에너지에 대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의 이론 및 실무지식 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김태오 과장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을 통해 녹색건축 전문가의 발굴·육성이 기대된다면서,

 

다양한 분야의 종합지식을 갖춘 녹색건축 전문가가 배출되어 건부문 너지절약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1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 기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12조제2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직무 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이하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 학과의 직무분야별 학과 중 건설,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관련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8.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9.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참고2
사회적 약자 편의제공 사항 및 증빙서류

 

유형(장애 정도)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시각장애 중증 시각장애 시간 연장 1.7
점자문제지 혹은 문제 음성파일 제공
답안지 대필
* 음성낭독을 위한 노트북은 수험자 지참
장애인
등록
증명서
경증 시각장애 시간 연장 1.5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답안지 대필
뇌병변 장애 중증 장애 시간 연장 1.5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답안지 대필
경증 장애 시간 연장 1.2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답안지 대필(필요시 소견서 제출)
지체 장애 중증 상지(복합) 지체 시간 연장 1.5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답안지 대필
경증 상지(복합) 지체 시간 연장 1.2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답안지 대필(필요시 소견서 제출)
하지 지체 -
청각 장애 - 별도 시험안내자료 제공
기타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지장이 있는 자 의사진단서 제출 시 별도 검토를 통해 지원 의사
진단서
기타
(임산부 포함)
증상별 편의제공 별도 검토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등)
참고3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험자 안내 사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험자 안내 사항


󰊱 시험 당일 안내 사항


수험장 입실 시 마스크 착용자율이며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 안내에 협조 바라며, 기타 호흡기 증상 등이 있을 시 반드시 수험장 운영인력에 도움요청


- 발열, 호흡기증상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 수험자는 별도 격리 고사실에서 응시


* 시험 중 발열, 호흡기증상 등 발생 시 감독위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 격리 고사실로 이동 응시하며, 감독위원의 안내에 불응 시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 될 수 있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시행일 기준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당일 수험자 이외의 외부인력의 수험장 출입 엄격히 통제, 보호자 등 동행인은 수험장 밖에서 대기


󰊲 평상시(시험 전) 수험자 유의사항


ㅇ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


- 자주 손씻기, 입 만지지 않기, 기침은 옷소매로, 마스크 착용 등


ㅇ 코로나19 감염증 유행국가 방문 자제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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