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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본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제2023-167호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3-167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건설사업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 경기도 구리시 일원
- 시 점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일원
- 종 점 : 경기도 구리시 일원
다. 사업규모 : L = 24.22㎞
- 본선 총 19.95㎞ 복선전철 (신설 19.57㎞, GTX-C 선행사업 0.38㎞)
- 중앙선 연결선 총 4.27㎞
라. 시 행 자 : 국가철도공단
2. 공개개요
가. 공개기간 : 2023. 2. 14. ~ 2023. 2. 28. (14일간)
나. 공개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3. 의견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나. 제출방법 : 붙임의 의견제출서 서식으로 국토교통부에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044-201-4024), 국가철도공단 건설본부 설계실(042-607-45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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