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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설 연휴 고속국도 통행료 면제 본문
2023년 설 연휴 고속국도 통행료 면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호
유료도로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 합니다. 2023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2023년 설 연휴 고속국도 통행료 면제
1. 면제노선 : 전국 고속국도 전 노선(민자고속국도 포함)
*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미포함
2. 면제기간 : 2023년 1월 21일(토) 0시 ~ 1월 24일(화) 24시
3. 면제대상 : 면제기간에 고속국도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모든 차량
- 1월 21일 00:00 ~ 1월 24일 24:00 사이에 고속국도를 진입하여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 면제
4. 이용방법 : 평상시와 동일하게 고속도로 이용(하이패스, 일반차로)
-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전원을 켠 상태)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요금소에서 통행권 발권 후 진출요금소에서 통행권 제출
5. 기타사항 : 변동 없음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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