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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송도 F19-1블록)

귀인 청솔 2023. 1. 7. 10:17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송도 F19-1블록)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3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3)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 6.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송도 F19-1BL 공동주택 신축공사(변경 없음)

2. 사업주체: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변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대치동, 코스모타워)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건설주택의 규모(변경 없음)

.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5-2번지(송도국제도시 F19-1BL)

. 지면적: 16,743.68

. 연 면 적: 59,432.08

.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 지하2, 지상 39/ 4개동 / 342세대

75A37세대, 84A126세대, 84B75세대, 84C36세대,

84D10세대, 98A48세대, 98B10세대

-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등 18개동

4. 사업시행기간(변경 없음)

. 2020. 5. 01. ~ 2023. 03. 31.

5. 변경사항: 사업주체 사명, 설계사 대표자 및 건축·구조 오기정정 등

6.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변경 없음)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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