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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항 출발 저비용 항공기내에서도 면세구매 가능해져

귀인 청솔 2023. 1. 6. 10:19

지방공항 출발 저비용 항공기내에서도 면세구매 가능해져

 

관세청, 지방공항 출발 항공기의 항공기용품 적재 절차  규제혁신
항공업계 회복 지원  여행자 서비스 개선 기대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 9()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항공기용품 : 국제선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용품⋅기내판매 면세품⋅기내식⋅기내 서비스 물품(양주⋅와인⋅음료 등)

 

 ㅇ 이번 고시 개정은 항공사 및 항공기용품 공급업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항공업계 현장 건의사항들을 반영한 규제혁신 조치로,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 회복 지원 여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

 

 지방 국제선 항공기도 면세품 판매  서비스 가능하도록 개선

 

 ㅇ (현행) 지방공항에 자기회사 소유의 보세창고가 없는 저비용 항공사* 경우 국제선 항공편에 면세물품, 보세상태의 외국산 물품 적재․판매하기 곤란

 

    * 항공기용품을 관세부과가 보류된 상태로 보관하는 항공기용품 보세창고 무안, 양양공항에는 없고, 저비용 항공사는 대부분 인천⋅김포⋅김해 위주로 운영 중

 

   (개선) 보세창고가 있는 주요공항(인천, 김포)에서 국내선 항공기에 항공기용품을 사전 적재하여 지방공항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 지방공항에서 동 물품 적재상태로 해외 출항하여 면세품 판매 등 서비스 제공 가능

 

    ※ 다만, 동 개정내용은 관세청-항공사 간 전산시스템 개발·연계가 완료되는 3월부터
본격 운영 예정

 항공송환대상 외국인에 대한 기내식 제공 허용
     * 작년 10.6부터 지침으로 시행 중인 조치를 고시에 반영

 

 ㅇ (현행) 기상악화 등에 따른 항공기 출항 지연  출국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일반 출국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게만 기내식 제공 가능

 

    (개선)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기내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종교음식(: 할랄푸드) 등 다양한 기내식 제공으로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

 

   (사례) 공항 출국대기실에 대기하는 이슬람권 송환대상 외국인 에이(A)의 경우 일반 음식으로는 식사를 할 수 없었으나, 기내식 할랄푸드 제공으로 식사가 가능해짐

 

 항공기용품 공급자의 보세운송 수단에‘항공기’추가

 

 ㅇ (현행) 항공기용품 공급자 자기회사 소속 운송수단으로만 보세운송이 가능하고, 타 업체 소속 운송수단 이용한 보세운송은 불가능

 

   (개선)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된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송 수단을 확대함으로써 보세운송 시간과 비용을 절감

 

   (사례) 항공기를 보유하지 않고 차량만 소유한 에이(A)공급자도 비(B)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해서 보세운송 가능

 
 항공기용품의 양도 가능 대상자에‘일반 수입업자’추가

 

 ㅇ (현행) 항공기용품은 다른 항공기용품 공급자에게만 양도 가능

 

   (개선) 감염병 발생 등에 따른 항공수요 급감으로 항공기용품이 판매⋅사용되지 않을 때, 일반 수입업자 등에게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추가해서 재고관리 효율성 제고

 

   (사례) 코로나19 상황에서 항공기 운항 축소로 항공기용품 재고가 쌓인 에이(A)항공사는
일반 수입업자 비(B)에게 항공기용품을 양도하여 재고를 처리
(일반 수입업자 비(B)는 해당 물품을 수입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

 

□ 성용욱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여행자 서비스 향상과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현장 맞춤형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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