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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 실시 본문
iH,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 실시
- 판매 토지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이행 여부 관리 -
○ iH(인천도시공사)는 개발지역 내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업무매뉴얼을 도입, 현상변경 허가 이행 현황을 적극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 문화재는 경관 등의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로부터 일정 구역을 영향 검토 구역으로 설정하고 구역 내에서 건설공사(현상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득해야 한다.
○ iH는 도입한 업무매뉴얼에 따라 분기별로 판매 토지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이행 여부를 관리 강화하여 검단신도시 내 판매 토지(4건)의 매수자(건설사 등)를 대상으로 해당 토지가 문화재 영향검토 구역 내 위치함을 주지시키고, 상세한 허가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하였다.
○ iH 장명숙 스마트기술처장은 “문화재 현상변경 업무매뉴얼은 현상변경의 개요, 허가 절차별 이행사항, 관리방안 등 업무 전반에 대해 다루었으며, 특히 현상변경 허가 관리와 관련하여 iH가 허가 받은 건 외에 판매한 토지의 허가 여부까지 관리영역을 확대한 점이 주목된다. 향후 검암 플라시아, 계양 테크노밸리 등 신규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관리를 확대·강화하고 해당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 등도 모색할 계획”이며,
○ “문화재 현상변경 업무매뉴얼 도입과 허가 건 관리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iH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개발지역의 문화재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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