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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 재열람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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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 재열람 공고

귀인 청솔 2022. 12. 12. 10:16

인천광역시 서구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 재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4198호

인천광역시 서구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 재열람·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1612(2022. 6.27.)호, 3361(2022. 8.29.)호 및 3388(2022. 8.31.)호로 공고한 인천광역시 서구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3 및 제70조의14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 12. 12.

인 천 광 역 시 장

1. 성장관리계획 수립 목적
ㅇ 주거지와 공장, 제조업소 등의 입지 분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의 관리방안을 마련
2.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ㅇ 위치: 서구 오류동, 왕길동, 백석동, 금곡동,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당하동 일원
ㅇ 면적: 7,596,796㎡
3. 성장관리계획 수립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 성장관리계획으로 설정 된 도로계획선이 포함된 부지 개발 시, 사업자가 도로계획선 폭의 1/2만큼 확장 조성

구분 노선수 폭(m) 조성‧관리 주체 비고
도로계획선 7 6, 10 민간


나.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에 관한 사항
- 성장관리계획 유형에 따라 권장용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계획
- 유형구분: 공업형, 공업제한형, 농업형
- 인센티브 항목을 충족할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상한 범위 내 완화

4.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ㅇ 열람기간: 재공고일로부터 14일 간
ㅇ 의견제출: 위의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열람장소
ㅇ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032-440-4613, 남동구 정각로 29)
ㅇ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2, 서구 서곶로 307)

6. 관계도서: 게재 생략하고 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ㅇ 인천광역시 서구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 관계도서 및 도면. 끝.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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