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송도신도시
- 엄종수
- 조은 글
- 송도국제도시
- 송도타운
- 송도센토피아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스마트밸리
- 송도타운 엄종수
- 조은글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송도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 상가분양
- 계양1구역
- 송도 스마트밸리
- 주택임대차보호법
- 중개실무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좋은글
- 청솔공인엄종수
- 청솔공인중개사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상가임대차보호법
- 청솔부동산
- 송도 국제도시
- 좋은 글
- 스마트밸리 엄종수
- 공인중개사
Archives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는 정당한 공익 처분” 항소 제기‥인수 협상도 병행 추진 본문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는 정당한 공익 처분” 항소 제기‥인수 협상도 병행 추진
○ 경기도, 일산대교 소송 항소 제기 등 무료화 노력 지속 추진
-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 판결에 대해 23일 항소장 제출
○ 항소와는 별개로 국민연금공단 측과 인수 협상은 계속 추진
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가 항소를 제기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와 별개로 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산대교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경기도청
'▶ 부동산정보 > √ 부동산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결과 (0) | 2022.11.28 |
---|---|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차전지 산업현장 방문 (0) | 2022.11.25 |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추이 (0) | 2022.11.24 |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 개최 (0) | 2022.11.23 |
K-UAM이 우리 생활속으로.. 미래 도심항공교통을 구현하다 (0) | 2022.11.23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