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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본문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292호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416호(2019.12.30.)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제9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22. 10. 31.
인 천 광 역 시 장
Ⅰ.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 없음)
○ 명칭: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33-3번지 일원
○ 면적: 524,510㎡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된 계획적 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없음)
○ 시행자: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장 정성기
○ 사무소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 40-1(오류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 시행기간(변경)
- (기정) 2014. 7. 7.(실시계획인가일) ∼ 2022.10.31.(환지처분일)까지
- (변경) 2014. 7. 7.(실시계획인가일) ∼ 2024. 6.28.(환지처분일)까지
○ 시행방법: 환지방식(변경 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 게재 생략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변경 없음)
○ 게재 생략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게재 생략
9.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 032-440-4692)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 032-560-5773)
○ 열람내용: 개발계획 수립(변경)
○ 관계도서: 열람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10.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게재 생략
Ⅱ.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명칭: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주거/상업용지)로 계획되어 있어, 이에 부합된 계획적 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33-3번지 일원
○ 면적: 524,510㎡
4. 시행자(변경 없음)
○ 시행자: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장 정성기
○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 40-1(오류동)
5. 시행기간(변경)
○ (기정) 2014. 7. 7.(실시계획인가일) ∼ 2022.10.31.(환지처분일)까지
○ (변경) 2014. 7. 7.(실시계획인가일) ∼ 2024. 6.28.(환지처분일)까지
6. 시행방식(변경 없음)
○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 없음)
○ 게재 생략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 032-440-4692)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 032-560-5773)
○ 공람내용: 실시계획(변경)
○ 관계도서: 공람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9.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 없음)
○ 게재생략
Ⅲ.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등 지형도면(변경 없음)
○ 게재생략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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