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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만 가능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귀인 청솔 2022. 8. 9. 15:59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만 가능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보도내용(’22. 8. 8. 한국일보) >

◈ 5년 뒤 펼쳐지는 자율주행 시대...“발맞추는 기술․뒤처지는 규제”
 
ㅇ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만 가능하고, 본격적으로 상용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음

 

□ 언론에서 보도한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만 가능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레벨3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기준*(’19.12, 세계 최초), 보험제도(’20.4) 등 법․제도를 이미 완비하였습니다.

 

   * 자동차의 출시(상용화)에 필요한 제작․인증 기준으로, 모든 자동차는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면 출시가 가능(예전에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인증이 불가능함에 따라 출시될 수 없었음)

 

  - 아직 레벨3 자율주행차를 개발하여 국내에 출시한 제작자가 없는 것일 뿐, 법적으로는 일반 자동차처럼 자유로운 판매․운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 레벨4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중국의 사례와 같이 강남․판교 등 지정된 구역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관련 안전기준, 보험제도 등도 검토 중으로, 기술개발에 맞춰 적기에 제도를 완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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