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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해수부, 미등록 무인섬 관리 협업 체계 강화 본문
국토부-해수부, 미등록 무인섬 관리 협업 체계 강화
- 미등록 무인섬 지적공부 등록으로 체계적인 국토관리 기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는 지리적으로 고립되거나 기술·장비 부족으로 공부에 등록되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던 미등록섬을 등록하기 위한 협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그간 지형도, 해도 등에 위치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기 오류로 발견이 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미등록 섬을 지적공부에 조사·등록하여 전국의 섬 정보를 포함한 국토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해수부는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20.7)”에 따라 무인도서 이용 상태와 환경 등을 조사하는 실태조사(‘07~)를 시행 중으로, 지리적 고립성, 접근성 미흡 등을 해결하기 위한 현대적 조사기술을 도입하여 무인도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토부와 공동으로 미등록 무인도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미등록* 상태였던 무인섬 조사·측량의 기술적인 면을 해소하기 위해 `21년 LX공사와 함께 94개 섬 중 5개의 섬**을 대상으로 드론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정확도를 검증하였으며, 새로운 지적측량(드론) 활용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한 바 있다.
* 지형도 및 해도에 잘못 또는 미 표기 되어 위치를 찾을 수 없거나 소규모인 섬
** `21년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에 5개 무인섬(면적 2,979㎡)을 조사·측량 실시
이를 기반으로 양 부처는 올해 89개의 접근이 곤란했던 무인섬 중 약10개의 무인섬에 대한 조사·측량을 이어가고 있으며, `22년 6월 제주에 이어 8월에는 부산일대 무인도서를 대상으로 해수부 무인도서 실태조사팀과 LX공사가 협업하여 등고선 추출, 최대만조위 경계설정 등 지적측량성과 작성 내용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데이터를 조사·측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해수부와 무인도서 실태조사를 협업함으로써 미등록 무인섬 등록을 위한 행정력 중복을 줄이고, 드론을 활용하여 무인섬의 정확한 현황 및 위치 데이터 생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해양수산부 김현태 국제협력정책관은 “해양영토의 중요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이었던 무인섬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섬의 중요한 기초정보를 취득·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양 부처는 `22년 무인도서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지자체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미등록 무인섬 중 `23년에 추가로 조사·측량할 대상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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