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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도시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 공모 본문
강소도시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 공모
| - 철도역 중심으로 일자리·주거·문화·교통 결합된 거점 조성 추진 -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잠재력을 갖춘 지방 중소도시를 지역의 성장거점이 될 수 있는 강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2022년 강소도시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공모(7.4~10.31)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공모는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광역교통 기능과 주변 도시기능을 초기단계부터 통합적으로 계획‧개발해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경제 및 생활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올해 2곳을 선정하고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 지자체 설명회(7.12) → 공모접수 및 사전컨설팅(~10월) → 평가 및 선정(11월)
□ 투자선도지구는「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제도로,
ㅇ 국토교통부는 `15년부터 순창(발효산업), 진도(해양관광), 청주(화장품) 등 18곳을 투자선도지구 지정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지역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 및 인허가 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 이번 공모 대상은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에 지역 특화자원 및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교통, 일자리, 주거, 문화, 상업 등을 결합한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ㅇ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근 지역의 개발사업,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지방에 민간 투자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밀도 있는 사업을 구상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오는 10월 31일까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ㅇ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1월경 2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ㅇ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 공공기관이 초기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추후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여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에 공공의 전문성을 더하는 방식으로 지역개발 성공을 견인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박희민 지역정책과장은 “현재의 수도권 일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전국이 균형있게 발전하기 위해선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방 강소도시 육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라며,
ㅇ “지방 강소도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사업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확산해나가는 한편, 선정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1 | 투자선도지구란? |
□ 투자선도지구의 정의
ㅇ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에 규제특례, 인센티브, 재정 등을 집중 지원하는 지구
|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 |
□ 대상 및 유형
ㅇ (대상) 수도권·제주를 제외한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잠재력이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 대상
* 예시 :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역세권 등
ㅇ (거점육성형) 낙후지역 외 지역에서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ㅇ (발전촉진형) 비교적 낙후된 지역인 성장촉진지역 내 읍·면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
ㅇ (공통요건*) ①교통 등 기반시설, ② 성장 잠재력, ③일정규모 투자·고용 창출, ④인근 파급효과, ⑤지역생활 거점, ⑥민간투자 가능성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 투자선도지구 유형별 주요혜택 >
| 유형 | 발전촉진형 | 거점육성형 |
| 대상지역 | 성장촉진지역 중 읍·면 지역 | 낙후지역 外 지역 |
| 투자‧고용효과* | 500억 투자 또는 100인 고용 이상 | 1,000억 투자 또는 300인 고용 이상 |
| 지원규모 | 최대 100억(보조율 100%) | 기재부 별도 협의 |
| 주요혜택 | 조세감면(법인세, 소득세 등) | - |
| 규제특례 (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인허가의제 등 73개), 자금지원 (지자체), 인허가 지원, 홍보·컨설팅(관광사업) 등 |
||
* 필요시,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고용규모 기준 완화 가능
| 참고 2 | 2022년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 사업 공모 세부 일정 |
| 추진절차 | 추진시기 | 주요 내용 | 비고 | |||||
| 공모지침 배포 | 7월 | · 공모지침 배포 · 지자체 설명회 개최 |
국토부 | |||||
| | ||||||||
| 사업발굴·신청 | 7〜10월 | · 사업발굴 및 계획 수립 | 도(시·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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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사업 접수 | 10월 | · 투자선도지구 계획서 접수 | 도(시·군) | |||||
| | ||||||||
| 평가위원회 구성 | 10월말 | · 평가위원회 구성 | 국토부 | |||||
| | ||||||||
| 사업 평가 |
서면 심사 | 11월 |
· 접수된 사업에 대해 서면 심사 | 평가위원회 | ||||
| 현장 점검 | · 서면 심사 선정사업 대상으로 현장점검(지자체 등 인터뷰) |
|||||||
| 종합 평가 | · 최종사업 선정 | |||||||
| | ||||||||
| 결과통보 및 홍보 | 12월 | · 선정결과 지자체 통보 및 홍보 | 국토부 | |||||
※ 세부일정은 여건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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