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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총 7천호 입주자 모집합니다.

귀인 청솔 2022. 6. 27. 17:54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총 7천호 입주자 모집합니다.

매입임대는 6월 24일부터 4천호 모집, 전세임대는 7월 3천호 모집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624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7월중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2순위)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업하여 청년·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3. 6, 9, 12)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2,297, 신혼부부 1,861호로 4,158 규모이며,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 `22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모집 물량(단위 : ) >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급
호수
1,308 766 653 453 79 19 79 23 139 127 14 143 32 54 265 4

 

전세임대주택7월 중순(18일 예정) 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총 3천호 규모로 모집예정이며, 소득자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선정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저렴한 임대료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붙임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거주할 수 있는 유형(1,027)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834)으로 공급된다.

 

ㅇ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일반 혼인가구(신혼)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신혼부부 신혼부부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70% 이하
(부부합산 90%)
13순위 100% 이하(부부합산 120%)
4순위 120% 이하(부부합산 140%)
주택유형 오피스텔 등 다가구주택 등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임대료 시세 40%50% 시세 30%40% 시세 60%80%
거주기간 최대 6 최대 20 최대 6(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

 

청년 2순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으로, 지원한도는 수도권 12천만원, 광역시 95백만원, 기타지역 85백만원으로, 이 중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100~200만원이며, 보증금에 대한 연 이율(1~2%)이 월 임대료로 부과된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별 입주자 모집 일정 및 공급물량은 다음과 같다.

 

ㅇ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137)·신혼부부(1,361) 매입임대주택624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660)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기관별 누리집(붙임 1 참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모집 예정일(718)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1600-1004)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대학교 2학기 개강 일정을 고려하여 청년들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1
매입임대 사업절차 및 모집물량, 전세임대 사업개요

 

`22년 입주자 모집 물량*(잠정)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청년·신혼부부**
(수도권)
6,444
(4,157)
4,158
(2,727)
5,600
(3,300)
3,280
(1,650)
19,482
(11,834)

 

* 분기별 입주자 모집 물량은 매입 시장 상황, 퇴거 세대 수 등에 따라 유동적이며, 정확한 모집 물량은 매 분기 발표 예정

** 청년·신혼부부 외 일반, 고령자 등은 입주자 수시 모집 중

 

매입임대 사업 절차 : 국토부지자체지방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진행

계획
(국토부, 지자체)













일반
유형

청년
유형

신혼부부
유형

고령자
유형

다자녀
유형












*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하여 지역별 지자체 매입 물량 100% 우선 반영
* 지역 내 임대주택 수요 대비 지자체 자체공급이 부족한 경우, LH 물량으로 전환하여 이를 보충
?
?
매입
(LH, 지방공사)

신축매입약정
(매입약정 후 12년 내 입주자 모집)
기존주택 매입
(매입 후 3개월 내 입주자 모집)










* 건령 10년 이내 민간 주택 등
* 기존 주택 매입 시세, 건축 환경 등에 따라 입주자
모집까지의 시차는 변동 가능
?
?(+ 기존세대 퇴거)
입주자 모집
(LH, 지방공사, 지자체)







 

전세임대 사업개요 및 절차

 

입주자원하는 주택 물색하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전대)하는 사업

 

입주자
모집
입주자
선정
희망주택
물색
전세 계약
체결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입주
우리부, LH 지자체, LH 입주자 집주인LH 입주자LH
참고 2
공공주택사업자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일정

 

한국토지주택공사(2,498)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청년 매입임대 79 1,137 6.24 7월 초
7월 중순
8월 중순 8월 말
신혼부부 매입임대 78 1,027 6.24 7월 초
7월 중순
8월 말
9월 초
9월 초
신혼부부 매입임대 60 334 6.24 7월 초
7월 중순
8월 말
9월 초
9월 초
공고문 게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각 지역본부 별 일정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1,000)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서울
주택
도시
공사
청년 매입임대 15 1,000 6.29(예정) 7월 중순 12월 말 ‘23.1
공고문 게재 :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

 

인천도시공사(500)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인천
도시
공사
신혼부부 매입임대 4 500 2.22
(상시모집중)
상시모집 개별안내 개별안내
공고문 게재 : 인천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h.co.kr)

 

부산도시공사(160)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부산
도시
공사
청년 매입임대 1 160 7.29(예정) 8.4(예정) 10.12(예정) 10월말
공고문 게재 : 부산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bmc.busan.kr)
참고 3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급
유형
신청자격 입주순위 자산기준
(단위 : 만원)
총자산 자동차
매입임대 청년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
1순위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32,500 3,557
3순위 본인 소득 100%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28,800 3,557
신혼
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순위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2,500 3,557
2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신혼
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순위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2,500 3,557
2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 충족
4순위 모든 혼인가구 34,100 -
전세임대 청년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32,500 3,557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소득(단위: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2 3,854,536 5,328,807 6,418,566 7,200,809 7,326,072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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