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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도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귀인 청솔 2022. 6. 21. 09:32

민간기업도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6.15)하였으며,

 

아울러,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보안심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 기관과 621일 보안심업무 위탁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간정보산업법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위치정보법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이번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협약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22.3.17.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신산업* 발전을 위해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보안사를 거쳐 민간 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21.3.16)되었고,

 

* 자율주행차량, 드론, 메타버스,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ARVR)

 

**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항공사진, 정밀도로지도 등으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령개정·시행 이전에는 학술연구,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

 

관리기관은 시행령에서 정한 공간정보 관련 기관 중에서 보안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2.3.15)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법령에 따른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기준(인력 기준*, 비밀취급인가, 전담조직) 충족하고 있는 양 기관을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621일 보안심사업무 위탁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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