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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도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본문
민간기업도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6.15)하였으며,
ㅇ 아울러,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보안심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 기관과 6월 21일 보안심사업무 위탁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간정보산업법」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위치정보법」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 이번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협약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22.3.17.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ㅇ 신산업* 발전을 위해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보안심사를 거쳐 민간 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21.3.16)되었고,
* 자율주행차량, 드론, 메타버스,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AR․VR) 등
**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항공사진, 정밀도로지도 등으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령」 개정·시행 이전에는 학술연구,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
ㅇ 관리기관은 시행령에서 정한 공간정보 관련 기관 중에서 보안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2.3.15)된 바 있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법령에 따른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기준(인력 기준*, 비밀취급인가, 전담조직)을 충족하고 있는 양 기관을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6월 21일 보안심사업무 위탁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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