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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비 갈등 해결을 위해 민·관이 지혜를 모으기로 본문
건설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비 갈등 해결을 위해 민·관이 지혜를 모으기로
- 정부, 지자체, 발주기관, 업계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발족 -
- 자재관련 공사비 갈등현장 접수받아 계약조정 독려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8일(수) 오후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5.30)’의 후속조치로 지자체, 공공발주기관, 건설관련 협회*(3곳) 및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업 상생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건설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현장 갈등을 원만히 해소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며,
ㅇ 자재 뿐 아니라 건설현장의 인력부족,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지연 등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 세부적으로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협회 등을 통해 건설자재 관련 공사비 갈등이 있는 현장을 접수받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ㅇ 현행 건설관련 계약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 공공공사와 유사하게 민간공사에서도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도입하고, 노무비 증가분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등의 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 철근, 레미콘 등 건설공사에 쓰이는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발주자가 해당 자재(품목)에 대해 공사비를 증액해주는 제도
ㅇ 민간 건설현장에서 표준도급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활성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민간발주자가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조정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건설관련 3개 협회를 통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제보*하는 경우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처(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엄정 제재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 건설협회(☎02-3485-8263), 전문건설협회(☎02-3284 –1024),
기계설비건설협회(☎02-6240-1142)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건설자재와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업계와 지속 소통하여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하는 등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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