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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천점용료 25% 감면…사업자 부담 줄인다 본문
2022년 하천점용료 25% 감면…사업자 부담 줄인다
- 환경부·지자체, 하천점용료 총 40여억 원 경감 효과 기대 -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천점용료’를 25% 감면하여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하천점용료’는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 대가를 징수한다.
○ 환경부는 이번 하천점용료 감면을 통해 총 40여억 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25% 감면된 하천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하천점용료 부과 대상 및 기준(하천법)
| ▪ (부과대상)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단, 하천 내 사유인 토지의 경우 제외) ▪ (부과권자) 지자체(국가하천, 지방하천) ☞ (수혜대상) 수상레저,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 |
□ ‘하천법’에서는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천점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환경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재해’의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하여 이번 감면을 결정했다.
□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감면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민간사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전문용어 설명. 끝.
□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법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국가하천: 유역․지방환경청, 지방하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하천점용료
:「하천법」 제37조에 따라 시·도 조례로 하천점용 피허가자에게 연간 점용료를 한 번에 부과합니다.
□ 점용료의 활용
: 하천점용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으로 하고(법 제65조), 징수된 점용료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으로 활용하도록 합니다.(법 제66조)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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