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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사업시행자 재공모 본문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사업시행자 재공모
- 총직접투자비 3천억 원 이상,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MW 투자혜택 -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지난해 9월 시행한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한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재공모를 4월 1일 ~5월 1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이 사업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내에 민간 주도로 1.64㎢ 규모의 해양레저관광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 지난 공모에서는 3개 연합체(컨소시엄)가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평가결과 자격기준(70점 이상)을 충족한 곳이 없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ㅇ이에, 새만금개발청은 공모 사업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고, 우수한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공모 지침서 일부를 수정*하고, 재공모에 나섰다.
* 사업의 실현성과 자금력을 중심으로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대표사 책임성과 연합체(컨소시엄) 운영 효율성 평가 비중을 높임
; 대표사 최소지분율(15%) 명시, 설립자본금 강화(1%→2%) 등
□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해양레저관광산업 유치를 위한 복합단지 조성 취지에 맞게 총직접투자비 3천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을 제안해야 한다.
ㅇ또한, 새만금사업법 제8조에 명시한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컨소시엄)로 참여할 수 있다.
ㅇ새만금개발청은 접수된 사업제안서를 평가하여 6월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협상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업협약 체결과 사업시행자 선정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이병억 관광진흥과장은 “이 사업은 기업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MW(메가와트)를 혜택(인센티브)으로 제공하는 매력적인 투자사업인 만큼 새만금을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중심지로 이끌 역량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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