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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 공고 본문
| 제65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 공고 |
1. 공고일 : ‘22. 3. 11.(금)
2.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현황
| 구 분 | 세부지역(시‧군‧구) | 적용기간 | 선정사유 | |
| 지 방 (5개) |
강 원 | 평창군 | ‘22.03.16 ~ ’22.04.30 | ①,②,③ |
| 충 남 | 아산시 | ‘22.03.16 ~ ‘22.04.30 | ①,③ | |
| 경 북 | 경주시 | ‘22.03.16 ~ ‘22.04.30 | ①,②,③ | |
| 경 북 | 포항시(정부규제지역 및 일부* 제외) | ‘22.03.16 ~ ‘22.04.30 | ①,②,③ | |
| 경 남 | 사천시 | ‘22.03.16 ~ ‘22.04.30 | ①,②,③ | |
* 북구 학잠동, 항구동
※ 정부규제지역
①「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투기지역)
②「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③「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3.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안내
ㅇ (선정효과)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 발급을 위해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
ㅇ (선정요건)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지역
- 다만, 지역여건, 주택경기, 정부의 정책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4. 예비(사전)심사 안내
| 예비심사 | 사전심사 |
| ㅇ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최초 또는 추가로 사업부지(본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예정자 ㅇ토지매입단계에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경우 |
ㅇ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예정자 ㅇ토지 매입 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예비심사 제외대상인 경우 포함) |
| (심사제외대상) ㅇ임대주택사업(분양, 임대 혼합된 경우 제외) ㅇ정비사업 ㅇ100세대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ㅇ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매입하는 경우 ㅇ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일반분양 세대수가 주택 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ㅇ공정률 60퍼센트 이상된 시점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 ㅇ주거전용면적 50m2 이하,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상의 총 세대수(주택 및 오피스텔 합계) 기준 |
(심사제외대상) ㅇ임대주택사업(분양, 임대 혼합된 경우 제외) ㅇ정비사업 ㅇ100세대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ㅇ예비심사 대상 ㅇ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일반분양 세대수가 주택 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ㅇ공정률 60퍼센트 이상된 시점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 ㅇ주거전용면적 50m2 이하,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상의 총 세대수(주택 및 오피스텔 합계) 기준 |
□ 심사대상
| 예비심사 | 사전심사 |
| ㅇ부지매입 前 예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매입 가능 *예비심사를 누락한 경우 최초 예비심사 대상부지의 매입일(등기원인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예비심사 대상이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비심사 완료일 전에 사업부지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등기원인일자 기준)하는 경우에는 분양보증(PF보증 포함) 거절 |
ㅇ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를 받은 후, 유효기간 6개월 이내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 신청가능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분양보증(PF보증 포함) 심사가 유보 될 수 있음 |
| (신청인) ㅇ사업주체의 지위를 갖게 되는 최종 사업예정자 (주택건설등록업자) -사업예정자 변경 시 (A→ B→ C) : 최종 사업 예정자(C) ㅇ신탁 사업 : 위탁자 ㅇ단일 주택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등), 오피스텔 건축주 :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ㅇ주택조합 : 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경우) |
(신청인) ㅇPF보증 또는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예정자 (신탁사업의 위탁자,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 포함) |
□ 심사신청
5. 예비(사전)심사 대상 비교
| 미분양관리지역 內 | 심사대상 구분 | 조치사항 | ||
| “토지매입 단계” | 예비심사 대상 | ① 토지매입단계: 예비심사 ② 분양보증 본심사 단계: 재평가 |
||
| “토지매입 완료” & “분양보증 발급 시” |
사전심사 대상 | ① 분양보증 발급 시: 사전심사 | ||
6. 예비(사전)심사 절차 안내
| 절차 | 내용 | |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 ․매월말 공고 (다음달 5일부터 적용) | |
| 예비 (사전)심사 |
신청 | ․업무거래등록 (관할 영업지사) |
|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
| ․심사대상 여부 확인 | ||
| ․신청서류(심사신청서, 토지조서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 ||
| 심사 | ․5 영업일 내 심사완료 (3 영업일 내 연장 가능) |
|
| 결과통지 | ․심사결과 통지 | |
* 참고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2022년 3월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 참고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
| ※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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