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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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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 공고

귀인 청솔 2022. 3. 24. 09:20
65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1. 공고일 : ‘22. 3. 11.()

 

2.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현황

 

구 분 세부지역() 적용기간 선정사유
지 방
(5)
강 원 평창군 ‘22.03.16 ~ ’22.04.30 ,,
충 남 아산시 ‘22.03.16 ~ ‘22.04.30 ,
경 북 경주시 ‘22.03.16 ~ ‘22.04.30 ,,
경 북 포항시(정부규제지역 및 일부* 제외) ‘22.03.16 ~ ‘22.04.30 ,,
경 남 사천시 ‘22.03.16 ~ ‘22.04.30 ,,

 

* 북구 학잠동, 항구동

 

 

정부규제지역

 

①「소득세법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투기지역)

 

②「주택법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③「주택법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3.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안내

(선정효과)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 발급을 위해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

(선정요건)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구 중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지역

- 다만, 지역여건, 주택경기, 정부의 정책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4. 예비(사전)심사 안내

예비심사 사전심사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최초 또는 추가로 사업부지(본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예정자
토지매입단계에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경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예정자
토지 매입 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예비심사 제외대상인 경우 포함)
(심사제외대상)
임대주택사업(분양, 임대 혼합된 경우 제외)
정비사업
100세대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매입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일반분양 세대수가 주택 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공정률 60퍼센트 이상된 시점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
주거전용면적 50m2 이하,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상의 총 세대수(주택 및 오피스텔 합계) 기준
(심사제외대상)
임대주택사업(분양, 임대 혼합된 경우 제외)
정비사업
100세대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예비심사 대상
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일반분양 세대수가 주택 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공정률 60퍼센트 이상된 시점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
주거전용면적 50m2 이하,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상의 총 세대수(주택 및 오피스텔 합계) 기준

심사대상

 

예비심사 사전심사
부지매입 예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 받은 다음날부터 매입 가능


*예비심사를 누락한 경우 최초 예비심사 대상부지의 매입일(등기원인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예비심사 대상이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비심사 완료일 전에 사업부지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등기원인일자 기준)하는 경우에는 분양보증(PF보증 포함) 거절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 받은 후, 유효기간 6개월 이내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 신청가능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분양보증(PF보증 포함) 심사가 유보 될 수 있음



(신청인)
사업주체의 지위를 갖게 되는 최종 사업예정자 (주택건설등록업자)
-사업예정자 변경 시 (ABC) : 최종 사업 예정자(C)
신탁 사업 : 위탁자
단일 주택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 오피스텔 건축주 :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주택조합 : 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경우)
(신청인)
PF보증 또는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예정자
(신탁사업의 위탁자,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 포함)

심사신청

5. 예비(사전)심사 대상 비교

미분양관리지역
심사대상 구분
조치사항
토지매입 단계




























예비심사 대상
토지매입단계: 예비심사
분양보증 본심사 단계: 재평가



토지매입 완료” &
분양보증 발급 시
사전심사 대상
분양보증 발급 시: 사전심사

 

6. 예비(사전)심사 절차 안내

절차 내용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매월말 공고 (다음달 5일부터 적용)

예비
(사전)심사
신청 업무거래등록 (관할 영업지사)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심사대상 여부 확인
신청서류(심사신청서, 토지조서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심사 5 영업일 내 심사완료
(3 영업일 내 연장 가능)

결과통지 심사결과 통지

 

* 참고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2022311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참고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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