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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의 범위조정 등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본문
다중이용업의 범위조정 등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옥외 시설·장소의 영업을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한다. 현재 등록된 다중이용업소 중 자동차 극장이 이에 해당된다.
- 자동차 극장은 옥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어서 실내시설물의 안전을 다루는 규제의 실효성이 없었다.
- 그동안 옥외 영업장은 업무지침을 통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 다중이용업소 업주가 의무 가입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적용 기준에 화재위험평가* 결과를 추가하였다.
- 보험회사가 적용해 온 기존 기준은 화재발생빈도, 영업장 면적, 법령 위반 또는 안전관리우수업소 지정 여부이다.
* 화재위험평가 : 영업장에 사용하거나 설치된 가연물의 양, 화기 취급의 종류, 안전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평가 후 5개 등급으로 평가결과 부여
○ 다중이용업주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정하였다.
-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차 위반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때마다 처분 수위를 높이는 가중처분 누적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여 국민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다.
□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이번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법을 적용받는 업주들의 혼란을 줄여 법규를 더 잘 준수하게 할 것이다.”라며,“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안전규제를 통해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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