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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안내 본문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안내
20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됩니다!
반려동물과의 즐거운 외출 시간에 타인을 위한 배려도 함께 실천해 주세요.
○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m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 2미터 이상의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길이를 조절하여 실제 반려견과 사람이
2미터 이내의 줄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 아파트, 빌라 등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을 통제해야 합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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