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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안내

귀인 청솔 2022. 2. 27. 00:00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안내

 

20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됩니다!

   반려동물과의 즐거운 외출 시간에 타인을 위한 배려도 함께 실천해 주세요.

 

 ○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m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  2미터 이상의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길이를 조절하여 실제 반려견과 사람이

      2미터 이내의 줄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 아파트, 빌라 등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을 통제해야 합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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