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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본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2월 21일(월) 20시 40분경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추경 규모, 정부안 14조원에서 16.9조원으로 확대
- 3.3조원을 증액하고 추경안 지출 일부 감액(△0.4조원)
◇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2.0조원, 방역 보강 1.3조원 증액
◇ 재원은 국채 추가발행 없이 특별회계·기금 여유자금 등 활용·충당
Ⅰ. 국회 확정된 추경의 주요 특징
? 국회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소요를 추가 보강하며 추경 규모를 정부안 14조원에서 16.9조원으로 확대
?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80→ 90%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며,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 연평균 매출 10~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을 추가하기 위해 +1.3조원 확대
?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및 아동 돌봄 등을 지원하기 위해 +0.7조원 증액
? 재택 중심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대응하여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고,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를 확충하기 위해 방역 예산을 +1.3조원 증액
? 국민부담 최소화 및 국채시장·국가신용등급 영향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발행 없이, 추경안 지출 일부 감액(예비비 1.0→0.6조원)과 총세입·총세출 마감(2.10일)에 따라 확정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2.9조원)을 활용·충당
Ⅱ.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전체모습
규모 | (정부안) 14.0조원 → (국회확정) 16.9조원 (+2.9조원) | |||||
(정부안) | (국회확정) | (증감) | ||||
주 요 내 용 |
?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 11.5조원 | 13.5조원 | +2.0 | ||
【 소상공인 지원 】 | 11.5 | 12.8 | +1.3 | |||
❶ 소상공인 손실보상 | 1.9 | 2.8 | ||||
- 손실보상 보정률 80% → 90% | 0.5 | |||||
- 식당·카페 등 밀집도 완화 업종 추가 | 0.45 | |||||
❷ 2차 방역지원금 | 9.6 | 10.0 | ||||
- 간이과세자 매출감소 요건 확대 | 0.3 | |||||
- 연매출 10~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 | 0.06 | |||||
【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 】 | - | 0.7 | +0.7 | |||
❶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0.41 | |||||
❷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0.16 | |||||
❸ 문화예술 맞춤형 종합지원 | 0.09 | |||||
❹ 돌봄 지원 | 0.09 | |||||
? 방역 지원 | 1.5조원 | 2.8조원 | +1.3 | |||
- 중증환자 병상확보 | 0.4 | 0.4 | ||||
- 치료제 추가 구매 | 0.6 | 0.6 | ||||
-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 0.5 | 1.5 | ||||
- 취약계층 등 자가진단키트 지원 | - | 0.2 | ||||
- 방역인력 지원 | - | 0.1 | ||||
? 예비비 | 1.0조원 | 0.6조원 | △0.4 |
Ⅲ. 국회 확정된 최종 총량 변화
□ 총지출 증가율 : 전년대비 +11.9% 증가 (본예산 대비 +3.0%p) |
ㅇ (총수입) 본예산 대비 변경 없음
ㅇ (총지출) 본예산 607.7 → 624.3조원 (+16.6조원, 전년대비 +11.9%)
□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3.3%, 국가채무 50.1% |
ㅇ (통합재정수지) 본예산 △2.5% → △3.3%
(추경 정부안 대비 △2.6조원 적자 확대)
ㅇ (국가채무) GDP대비 50.0% → 50.1%* (추경 정부안과 동일)
* ’22년 경상성장률 전망 조정 반영(’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4.2% → ‘22년 경제정책방향 4.6%)
(조원, %) | |||||||
’21년 | ‘22년 | 증감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A) |
1회 추경 | 본예산대비 (C-A) |
정부안대비 (C-B) |
||
정부안(B) | 국회확정(C) | ||||||
◇ 총 수 입 | 482.6 | 514.6 | 553.6 | 553.6 | 553.6 | - | - |
(증가율) | (0.2) | (6.8) | (7.6*) | (7.6*) | (7.6*) | ||
◇ 총 지 출 | 558.0 | 604.9 | 607.7 | 621.7 | 624.3 | +16.6 | +2.6 |
(증가율) | (8.9) | (18.1) | (8.9) | (11.4) | (11.9) | ||
▪통합재정수지 | △75.4 | △90.3 | △54.1 | △68.1 | △70.8 | △16.6 | △2.6 |
(GDP대비,%) | (△3.7) | (△4.4) | (△2.5) | (△3.2) | (△3.3) | (△0.7%p) | (△0.1%p) |
▪국가채무 | 956.0 | 965.3 | 1,064.4 | 1,075.7 | 1,075.7 | 11.3 | - |
(GDP대비,%) | (47.3) | (47.3) | (50.0) | (50.1) | (50.1) | (+0.1%p) | (-) |
* ’22년 총수입 증가분/증가율은 ‘21년 제2회 추경 대비
Ⅳ. 국회 주요 증감 내역
1. 증액 3.3조원
?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2.0조원
【 소상공인 지원 보강 +1.3조원 】
❶ (손실보상) 방역조치 이행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 80% → 90% 상향(+0.5조원)하고 ’21.11월 칸막이 설치 등 밀집도 완화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등*(+0.45조원)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총 90만개, +0.95조원)
* (식당·카페) ①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②한칸 띄어앉기 또는 ③칸막이 설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한칸 띄어앉기(단,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❷ (방역지원금) 폭넓은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자(10만개)의 매출감소 요건을 확대*하고, 연평균 매출 10~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2만개)**을 대상에 추가(12만개, +0.36조원)
* (기본) ‘21.11월 또는 12월 월별 매출감소 (’19년 또는 ‘20년 동기대비)
(간이과세자 특례) ‘21년 연간 매출감소 (’19년 또는 ‘20년 동기대비)
** 주요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 +0.7조원 】
❶ (특고·프리랜서)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소득이 감소한 직종*의 특고·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50~신규100만원** 지원(68만명, 0.4조원)
* 방문교사, 문화공연종사원, 여가관광종사원 등 코로나 피해 지속 업종
** 旣수급자(56만명)는 별도 심사 없이 지급, 신규(12만명)는 소득 감소 심사를 거쳐 지급
❷ (법인택시·버스 기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승객운송 감소 등을 감안해, 법인택시, 전세버스·非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 100만원* 지원(16.2만명, 0.2조원)
* 동 직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50만원 수준의 추가 지급방안을 마련·추진
❸ (문화예술인) 저소득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한시) 100만원(4만명, 407억원) 포함, ①문화예술활동, ②방역, ③콘텐츠 제작 등 맞춤형 종합 지원(4.8만명, +0.1조원)
* ① (문화예술활동) 저소득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한시) 100만원(407억원), 소규모
대중음악공연(100억원), 한국영화 특별기획전(82억원) 등 문화예술 소비촉진
② (방역) 소규모 공연장 방역인력 지원(512개소, 55억원)
③ (제작지원)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및 영화 제작·배급 제작 지원(2천명, 220억원)
※ (기금변경) 관광지 방역인력(3천명, 396억원), 예술단체 대관료(1,333건, 40억원) 추가 지원 |
➍ (돌봄) 반복되는 코로나 진단검사 고충 등을 고려, 요양보호사에게 한시수당 20만원*(36.8만명, 735억원)을 추가 지급하고, 격리 장애인을 돌보는 돌보미에게 활동바우처 지원단가(+4.8만원/일)를 가산(0.3만명, +20억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에서 지급 중인 감염예방수당 감안시 전일제 시설종사자는 50만원(감염예방수당 30만원 + 추가지급 20만원), 기타 방문요양종사자는 20만원 신규 지급
-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따른 휴원·휴교 등에 대비해, 가족돌봄휴가비(日 5만원, 최대 10일) 지원(6만명, 95억원)
? 재택 중심 방역체계전환 지원: +1.3조원
❶ 코로나 진단·검사 체계 전환(2.3일)에 따라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 약 600만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제공(월 4개, 581억원)하고, 日100만회 수준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진단키트 확충(1,452억원)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어린이, 만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숙인, 어린이집 영유아 등
❷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 감안,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재원 보강
(본예산0.2→ 추경안0.7→ 국회확정1.7조원)
❸ 일선 보건의료인력 고충을 감안, 감염관리수당(日5만원, 2만명) 및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비(日1만원, 1.4만명) 지원기간을 ’22.9월까지 연장(+660억원)
2. 재원조달
☐ 국민부담 최소화 및 국채시장·국가신용등급 영향 등을 고려해, 추가 국채 未발행
ㅇ 방역예산 추가 보강 등 감안, 추경안의 예비비를 일부 감액(1.0→0.6조원)
ㅇ 나머지는 2021 회계연도 예산 총세입·총세출 마감(2.10일)에 따라 확정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충당(2.9조원)
Ⅴ. 향후 계획
□ 정부는 2.22(화) 10:00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추가경정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
□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추경의 주요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총력
ㅇ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추경 통과 시점(2.21일)부터 2일 이내인 2.23일 집행 개시 예정
ㅇ ’21.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및 지급기준 고시·행정예고 등을 거쳐 3월 첫째주부터 신청·지급 개시 예정
ㅇ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은 3월 내 지급 개시
ㅇ 방역 지원 예산은 배정 즉시 집행 개시
< 주요 사업 집행 계획 >
2차 방역지원금 | ‘21.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
사각지대 보완 |
▪사업 공고(2.22일) ▪신속지급 신청·지급 개시 (2.23일) ▪확인지급 신청·지급 개시 (3월 첫째주) |
▪보상기준 의결 (심의위, 2.23일) ▪고시 행정예고 (2월 넷째주) ▪신속보상 신청·지급 개시 (3월 첫째주)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공고(3월초) ▪旣수급자 지급(3월 중순) ▪신규신청자 신청(3월말) → 지급 개시(5월 중순) <법인택시·버스 기사> ▪지자체 사업공고(3월초) ▪지원금 신청(3월 중순) ▪지급 개시(3월말) <돌봄 지원> ▪요양보호사 한시수당(4월초~) ▪장애인활동 지원(3월중순~) ▪가족돌봄지원(3월말~) |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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