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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귀인 청솔 2022. 2. 22. 07:5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2월 21일(월) 20시 40분경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추경 규모, 정부안 14조원에서 16.9조원으로 확대

 

- 3.3조원을 증액하고 추경안 지출 일부 감액(0.4조원)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2.0조원, 방역 보강 1.3조원 증액

 

재원은 국채 추가발행 없이 특별회계·기금 여유자금 등 활용·충당

. 국회 확정된 추경의 주요 특징

 

? 국회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소요추가 보강하며 추경 규모정부안 14조원에서 16.9조원으로 확대

 

? 소상공인손실보상 보정률 8090%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며, 방역지원금 대상간이과세자, 연평균 매출 10~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을 추가하기 위해 +1.3조원 확대

 

?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100만원 지급하고,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아동 돌봄 등을 지원하기 위해 +0.7조원 증액

 

? 재택 중심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대응하여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진단키트 제공하고,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 따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확충하기 위해 방역 예산을 +1.3조원 증액

 

? 국민부담 최소화 국채시장·국가신용등급 영향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발행 없이, 추경안 지출 일부 감액(예비비 1.00.6조원)총세입·총세출 마감(2.10) 따라 확정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2.9조원)을 활용·충당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전체모습

 

규모
(정부안) 14.0조원 (국회확정) 16.9조원 (+2.9조원)











(정부안) (국회확정) (증감)










?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11.5조원 13.5조원 +2.0







소상공인 지원
11.5 12.8 +1.3

소상공인 손실보상
1.9 2.8

- 손실보상 보정률 80% 90%

0.5

- 식당·카페 등 밀집도 완화 업종 추가

0.45

2차 방역지원금
9.6 10.0

- 간이과세자 매출감소 요건 확대

0.3

- 연매출 10~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

0.06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
- 0.7 +0.7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0.41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0.16

문화예술 맞춤형 종합지원

0.09

돌봄 지원

0.09













? 방역 지원
1.5조원 2.8조원 +1.3







- 중증환자 병상확보
0.4 0.4

- 치료제 추가 구매
0.6 0.6

-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0.5 1.5

- 취약계층 등 자가진단키트 지원
- 0.2

- 방역인력 지원
- 0.1







? 예비비
1.0조원 0.6조원 0.4

. 국회 확정된 최종 총량 변화

 

 

총지출 증가율 : 전년대비 +11.9% 증가 (본예산 대비 +3.0%p)

 

(총수입) 본예산 대비 변경 없음

 

(총지출) 본예산 607.7 624.3조원 (+16.6조원, 전년대비 +11.9%)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3.3%, 국가채무 50.1%

 

(통합재정수지) 본예산 2.5% → △3.3%
(추경 정부안 대비 2.6조원 적자 확대)

 

(국가채무) GDP대비 50.0% 50.1%* (추경 정부안과 동일)

 

* ’22년 경상성장률 전망 조정 반영(’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4.2% ‘22년 경제정책방향 4.6%)

 








(조원, %)

’21 ‘22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A)
1회 추경 본예산대비
(C-A)
정부안대비
(C-B)
정부안(B) 국회확정(C)
총 수 입 482.6 514.6 553.6 553.6 553.6 - -
(증가율) (0.2) (6.8) (7.6*) (7.6*) (7.6*)

총 지 출 558.0 604.9 607.7 621.7 624.3 +16.6 +2.6
(증가율) (8.9) (18.1) (8.9) (11.4) (11.9)

통합재정수지 75.4 90.3 54.1 68.1 70.8 16.6 2.6
(GDP대비,%) (3.7) (4.4) (2.5) (3.2) (3.3) (0.7%p) (0.1%p)
국가채무 956.0 965.3 1,064.4 1,075.7 1,075.7 11.3 -
(GDP대비,%) (47.3) (47.3) (50.0) (50.1) (50.1) (+0.1%p) (-)

 

* ’22년 총수입 증가분/증가율은 ‘21년 제2회 추경 대비

. 국회 주요 증감 내역

 

1. 증액 3.3조원

 

?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2.0조원

 

소상공인 지원 보강 +1.3조원

 

(손실보상) 방역조치 이행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 80% 90% 상향(+0.5조원)하고 ’21.11칸막이 설치 밀집도 완화조치 이행 식당·카페 *(+0.45조원)손실보상 대상추가(90만개, +0.95조원)

 

* (식당·카페)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칸 띄어앉기 또는 칸막이 설치
(PC, 독서실·스터디카페) 한칸 띄어앉기(,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방역지원금) 폭넓은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자(10만개)매출감소 요건을 확대*하고, 연평균 매출 10~30억원 숙박·음식점업 (2만개)** 대상 추가(12만개, +0.36조원)

 

* (기본) ‘21.11월 또는 12월 월별 매출감소 (’19년 또는 ‘20년 동기대비)
(간이과세자 특례) ‘21년 연간 매출감소 (’19년 또는 ‘20년 동기대비)

 

** 주요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 +0.7조원

 

(특고·프리랜서)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소득 감소 직종*·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50~신규100만원** 지원(68만명, 0.4조원)

 

* 방문교사, 문화공연종사원, 여가관광종사원 등 코로나 피해 지속 업종

 

** 수급자(56만명)는 별도 심사 없이 지급, 신규(12만명)는 소득 감소 심사를 거쳐 지급

 

(법인택시·버스 기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승객운송 감소 등을 감안해, 법인택시, 전세버스·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 100만원* 지원(16.2만명, 0.2조원)

 

* 동 직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50만원 수준의 추가 지급방안을 마련·추진

 

(문화예술인) 저소득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한시) 100만원(4만명, 407억원) 포함, 화예술활동, 방역, 콘텐츠 제작 맞춤형 종합 지원(4.8만명, +0.1조원)

 

* (문화예술활동) 저소득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한시) 100만원(407억원), 소규모
대중음악공연(100억원), 한국영화 특별기획전(82억원) 등 문화예술 소비촉진

(방역) 소규모 공연장 방역인력 지원(512개소, 55억원)

(제작지원)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및 영화 제작·배급 제작 지(2천명, 220억원)

 

(기금변경) 관광지 방역인력(3천명, 396억원), 예술단체 대관료(1,333, 40억원) 추가 지원

(돌봄) 반복되는 코로나 진단검사 고충 등을 고려, 요양보호사에게 수당 20만원*(36.8만명, 735억원)추가 지급하고, 격리 장애인돌보는 돌보미에게 활동바우처 지원단가(+4.8만원/) 가산(0.3만명, +20억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에서 지급 중인 감염예방수당 감안시 전일제 시설종사자는 50(감염예방수당 30만원 + 추가지급 20만원), 기타 방문요양종사자는 20만원 신규 지급

 

-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따른 휴원·휴교 등에 대비해, 가족돌봄휴가비(5만원, 최대 10) 지원(6만명, 95억원)

 

? 재택 중심 방역체계전환 지원: +1.3조원

 

코로나 진단·검사 체계 전환(2.3)에 따라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진단키트제공(4, 581억원)하고, 100만회 수준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진단키트 확충(1,452억원)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숙인, 어린이집 영유아 등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 감안,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재원 보강
(본예산0.2추경안0.7국회확정1.7조원)

 

선 보건의료인력 고충을 감안, 감염관리수당(5만원, 2만명) 및 선별진료 검사활동지원비(1만원, 1.4만명) 지원기간 ’22.9월까지 연장(+660억원)

 

2. 재원조달

 

국민부담 최소화 국채시장·국가신용등급 영향 등을 고려해, 추가 국채 발행

 

방역예산 추가 보강 등 감안, 추경안 예비비 일부 감액(1.00.6조원)

 

나머지는 2021 회계연도 예산 총세입·총세출 마감(2.10)에 따라 확정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충당(2.9조원)

. 향후 계획

 

정부는 2.22() 10:00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추가경정예산 고안 배정계획안상정·의결할 계획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추경의 주요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총력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추경 통과 시점(2.21)부터 2일 이내 2.23 집행 개시 예정

’21.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지급기준 고시·행정예고 등을 거쳐 3월 첫째주부터 신청·지급 개시 예정

 

ㅇ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은 3월 내 지급 개시

 

방역 지원 예산배정 즉시 집행 개시

 

< 주요 사업 집행 계획 >

 

2차 방역지원금 ‘21.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각지대 보완


사업 공고(2.22)


신속지급 신청·지급 개시
(2.23)



확인지급 신청·지급 개시
(3월 첫째주)


보상기준 의결
(심의위, 2.23)



고시 행정예고
(2월 넷째주)



신속보상 신청·지급 개시
(3월 첫째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공고(3월초)
수급자 지급(3월 중순)
신규신청자 신청(3월말)
지급 개시(5월 중순)



<법인택시·버스 기사>


지자체 사업공고(3월초)
지원금 신청(3월 중순)
지급 개시(3월말)


<돌봄 지원>


요양보호사 한시수당(4월초~)
장애인활동 지원(3월중순~)
가족돌봄지원(3월말~)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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