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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10.] [행정안전부령 제257호, 2021. 6. 9., 일부개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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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10.] [행정안전부령 제257호, 2021. 6. 9., 일부개정]

귀인 청솔 2022. 2. 17. 00:00

행정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10.] [행정안전부령 제257, 2021. 6. 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주민과) 044-205-3150

 

1(목적) 이 규칙은 행정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직급 환산 기준) 행정사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4조제3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직급 환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6. 9.>

1. 국가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임용령31조제9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기준

2. 지방공무원인 경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별표 1

3. 교육공무원인 경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별표 1

3(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행정사법(이하 이라 한다) 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력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시험이 면제되는 사람만 해당한다)

2.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1(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어시험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4(수수료의 결정 및 반환)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영 제16조제3항에서 과오납(過誤納), 응시의사 철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6. 9.>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과오납하거나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고, 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5(합격자 명부의 작성)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6(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15., 2017. 7. 26.>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만 해당한다) 사본 1

2.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시험 합격자로서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정부법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통합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3. 29.>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만 해당한다) 사본 1(통합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행정사 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진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증 발급 대장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7(업무신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행정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9.>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다.

8(행정사업무신고 수리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1. 6. 9.]

9(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의 발급)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이하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시장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

2.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사 관리 대장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는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

2. 신고확인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10(합동사무소 설치 등) 행정사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합동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1. 6. 9.>

1. 소속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

2. 소속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

3. 소속 행정사의 사진 각 1

32. 소속 행정사의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 회원증 사본 각 1

4.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

1항제4호에 따른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동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명칭

2. 합동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주소

3.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분사무소에는 소속 행정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확인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30., 2021. 6. 9.>

1. 소속 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

. 변경된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

. 변경된 소속 행정사의 사진 각 1

. 변경된 소속 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

2.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

3.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11(사무소의 이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무소 이전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삭제 <2021. 6. 9.>

12(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등) 법 제1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법 제17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려는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신고를 할 때 행정사 자격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려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9. 3. 29.>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

2. 신고확인증

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2항에 따라 업무재개를 신고한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6. 9.>

1.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

2.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사 관리 대장

13(증명서의 발급) 영 제21조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업무를 처리한 행정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을 받은 행정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영 제21조에 따른 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증명서: 별지 제17호서식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 별지 제18호서식

14(업무처리부) 영 제22조에 따른 업무처리부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15(실무교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실무교육이 끝나면 그 교육과정을 마친 행정사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교육수료자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5조의2(행정사법인 설립인가 신청) 영 제23조의21항에 따른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영 제23조의2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25조의32항제2호에 따른 행정사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이하 법인구성원이라 한다) 및 제25조의61항에 따라 고용된 행정사(이하 소속행정사라 한다)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

2.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설치 예정지가 기재된 서류

영 제23조의22항에 따른 행정사법인 설립인가대장 및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은 각각 별지 제19호의3서식 및 별지 제19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6. 9.]

15조의3(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영 제23조의52항에 따라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이하 법인업무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5서식의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

2.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

3.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사진 각 1

4.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

5. 행정사법인 정관 1

6.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사본 및 등기부등본 각 1

행정사법인이 법 제25조의4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행정사법인 업무신고확인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

. 변경된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각 1

. 변경된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의 사진 각 1

. 변경된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

2. 행정사법인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정관 1

법 제25조의43항에 따른 법인업무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9호의6서식에 따른다.

시장등은 법 제25조의43항에 따라 법인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1. 별지 제19호의7서식의 행정사법인 업무 신고대장

2. 별지 제19호의8서식의 행정사법인 관리대장

시장등은 행정사법인이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제4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9.]

15조의4(행정사법인의 해산 신고) 영 제23조의6에 따른 행정사법인의 해산 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6. 9.]

16(행정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영 제24조에 따른 행정사회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 6. 9.>

[제목개정 2021. 6. 9.]

17(증표) 법 제29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각각 별지 제21호서식의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8(업무정지처분 기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19삭제 <2021. 6. 9.>

 

부칙 <257, 2021. 6. 9.>

이 규칙은 2021610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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