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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협의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 본문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협의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2 - 2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식회사 제이케이도시개발에서 시행하는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내 편입된 지장물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를 하고자 문서를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 장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2. 11.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다. 사 업 기 간: 2014. 2. 24. ~ 2025. 12. 31.
라.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제이케이도시개발(대표이사: 서동현)
2. 공고기간 : 2022. 2. 11. ~ 2022. 2. 25. (14일간)
3. 보상협의 내용 및 방법
가. 협의기간(공고기간) : 2022. 2. 11. ~ 2022. 2. 25. (14일간)
나. 협의장소
- 사업시행 대행 사무실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남로 543, 형제빌딩 3층
☏ 032-554-7330
다. 보상방법 및 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비를 계약 체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 입금
4.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6항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봄.
출처 :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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