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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협의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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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협의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

귀인 청솔 2022. 2. 11. 08:14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협의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2 - 229

 

공 시 송 달 공 고

 

주식회사 제이케이도시개발에서 시행하는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내 편입된 지장물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를 하고자 문서를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 장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 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2. 11.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 위 치: 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 사 업 기 간: 2014. 2. 24. ~ 2025. 12. 31.

.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제이케이도시개발(대표이사: 서동현)

 

2. 공고기간 : 2022. 2. 11. ~ 2022. 2. 25. (14일간)

 

3. 보상협의 내용 및 방법

. 협의기간(공고기간) : 2022. 2. 11. ~ 2022. 2. 25. (14일간)

. 협의장소

- 사업시행 대행 사무실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남로 543, 형제빌딩 3

032-554-7330

. 보상방법 및 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비를 계약 체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 입금

 

4.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6항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봄.

 

 

출처 :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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