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조은 글
- 조은글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송도타운
- 엄종수
- 송도신도시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중개실무
- 상가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좋은글
- 스마트밸리
- 송도
- 좋은 글
- 공인중개사
- 송도국제도시
- 청솔공인중개사
- 송도타운 엄종수
- 송도 상가분양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송도센토피아
- 청솔공인엄종수
- 청솔부동산
- 계양1구역
- 송도 국제도시
- 송도 스마트밸리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항공사업법」 개정안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본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항공사업법」 개정안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과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을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 】
먼저, 「교통약자법」개정안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체계 구축 등 교통약자의 이동서비스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을 대폐차하는 경우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되어 휠체어 탑승자,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였으며,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저상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였다.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과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 간 원활한 환승·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시·도간 환승·연계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도(道)가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 대상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운행시간, 운행범위, 즉시배차 등 통일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법」상 교통수단에 궤도(모노레일 등)·삭도(케이블카 등)을 포함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탑승보조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및 국토교통부령 개정, 세부기준 마련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에서 2년 후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1년,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 1년 6개월, 궤도·삭도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2년
【 항공사업법 :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근거 마련 】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항공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정부는 경제중대본(‘20.8월, ’21.3월)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항공산업발전조합(이하 항공조합)은 항공산업의 자생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항공금융기구로, 조합원 출자금 등을 단계적으로 적립하여 보증, 펀드투자, 공동장비구매·임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위기 시 경영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먼저, 항공사업자(항공운송사업, 정비업, 취급업 등) 및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항공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자격, 임원, 출자·융자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② 항공조합은 보증, 투자, 융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각 사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에 포함하여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다.
③ 또한,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15인)의 과반 이상(8인)을 비조합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④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조합을 지도할 수 있도록 감독 기준을 고시하고, 조합의 재무상태가 고시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경우 조합이나 임원에 대하여 권고·요구 또는 이행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모두가 대중교통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전체인구(5,183만명)의 약 29.7%인 1,540만명(‘20년말 기준)
또한, 이번 「항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22년 말까지 항공조합을 설립하여, 감염병·외교관계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가기간교통으로서의 항공분야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출처 : 국토교통부
'▶ 휴식 공간 >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단 없는 배움을 위한 여정, 평생교육이용권과 함께 하세요! (0) | 2022.01.06 |
---|---|
4월부터 카페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다시 못한다 (0) | 2022.01.05 |
2021년 지자체 광역교통 우수사례 최우수상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등 5건 선정 발표 (0) | 2021.12.27 |
국립공원 해넘이·해맞이 행사 전면 금지 (0) | 2021.12.27 |
신비의 바닷길을 따라 힐링 여행 떠나요! (0) | 2021.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