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국무회의 의결 본문

▶ 부동산정보/┃♡┃┛_ 부동산 정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국무회의 의결

귀인 청솔 2021. 12. 7. 14:21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국무회의 의결

- 항공업계 지원여력 확충 및 재무건전성 개선 -

정부는 `21.12.7()에 개최된 제53회 국무회의에서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의결하였음

 

이번 출자는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28.)후속조치로서,

 

* 항공업계 지원 등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지속·확대 되도록 공공기관 지원여력 확충 병행(민자기간 만료되는 인천공항 시설물을 공사로 현물출자 추진)

 

금년에 민자기간이 만료되는 인천국제공항 시설물을 공사에 현물출자함으로써 코로나 위기 장기화에 따른 항공업계 지원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것임

 

현물출자 대상‘21~’23년에 걸쳐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7개 공항시설* ,

 

* 항공화물창고(’21.7), 기내식시설(’21.10), 화물터미널(’22.6, ’23.3), GSE정비시설(’22.3)

 

금년에 기간이 만료되는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소관의 항공화물창고(15,842m2, 61억원), 기내식(A,B) 2개동(53,932m2, 342억원) 등 건물로서, 그 출자가액은 403억원 규모

< 인천국제공항공사 현물출자 대상 현황 >

구분 항공화물창고 기내식 A 건물 기내식 B 건물
시설
전경



규모 15,842m2 34,635m2 19,297m2
금액 61억원 223억원 119억원

*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정부예산으로 건설된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토지 조성, 여객터미널, 활주로, 주변 부대시설 등 주요 시설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출자

다만, 일부 시설(14개 건물)의 경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민자방식(BTO)으로 추진(관리운영권 설정기간(10~30) 만료 후, 국가(시설 소유)에 관리운영권 이관)

 

금번 출자를 통해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에 대한 공사의 지원여력 확충* 이용객 감소 등으로 악화된 공사 재무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 공항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액(억원) : (’20) 7,733 (’21e) 10,436

** 공사 당기순이익(억원) : (’20) 4,229 (’21e) 8,320

 

민자시설(국가소유)·부지(공사소유)의 소유권 일원화를 통한 공항운영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사에 대한 정부의 총 출자액(교통시설특별회계)36,178억원*에서 36,581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임

 

* (‘99년 공사설립시 현물출자 지원) 16,768억원

(’99~‘011단계건설 사업비 재정지원) 8,333억원

(‘02~’082단계건설 사업비 재정지원) 11,077억원

 

출처 : 기획재정부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