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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국무회의 의결 본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국무회의 의결
- 항공업계 지원여력 확충 및 재무건전성 개선 -
□ 정부는 `21.12.7(화)에 개최된 제53회 국무회의에서「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하였음
ㅇ 이번 출자는「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28.)」후속조치로서,
* 항공업계 지원 등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지속·확대 되도록 공공기관 지원여력 확충 병행(→ 민자기간 만료되는 인천공항 시설물을 공사로 현물출자 추진)
ㅇ 금년에 민자기간이 만료되는 인천국제공항 시설물을 공사에 현물출자함으로써 코로나 위기 장기화에 따른 항공업계 지원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것임
□ 현물출자 대상은 ‘21~’23년에 걸쳐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7개 공항시설* 중,
* 항공화물창고(’21.7), 기내식시설(’21.10), 화물터미널(’22.6, ’23.3), GSE정비시설(’22.3)
ㅇ 금년에 기간이 만료되는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소관의 항공화물창고(15,842m2, 61억원), 기내식(A,B) 2개동(53,932m2, 342억원) 등 건물로서, 그 출자가액은 403억원 규모임
< 인천국제공항공사 현물출자 대상 현황 >
구분 | 항공화물창고 | 기내식 A 건물 | 기내식 B 건물 |
시설 전경 |
|||
규모 | 15,842m2 | 34,635m2 | 19,297m2 |
금액 | 61억원 | 223억원 | 119억원 |
*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정부예산으로 건설된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토지 조성, 여객터미널, 활주로, 주변 부대시설 등 주요 시설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旣 출자
다만, 일부 시설(14개 건물)의 경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민자방식(BTO)으로 추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10~30년) 만료 후, 국가(시설 소유)에 관리운영권 이관)
□ 금번 출자를 통해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에 대한 공사의 지원여력 확충* 및 이용객 감소 등으로 악화된 공사 재무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 공항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액(억원) : (’20) 7,733 (’21e) 10,436
** 공사 당기순이익(억원) : (’20) △4,229 (’21e) △8,320
ㅇ 민자시설(국가소유)·부지(공사소유)의 소유권 일원화를 통한 공항운영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공사에 대한 정부의 총 출자액(교통시설특별회계)은 3조 6,178억원*에서 3조 6,581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임
* (‘99년 공사설립시 현물출자 지원) 16,768억원
(’99~‘01년 1단계건설 사업비 재정지원) 8,333억원
(‘02~’08년 2단계건설 사업비 재정지원) 11,077억원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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