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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본문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2021. 11.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
1. 개정이유
1인 가구의 증가 및 소규모주거시설의 대안으로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재택근무의 일상화로 주거-오피스 간 경계가 모호해지며 대안주거로서 오피스텔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에만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므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아 3인 이상 주거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우며, 세대 간 악취 및 담배연기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아파트와 달리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이에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실사용 면적과 유사한 전용면적 120㎡까지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고, 배기설비 설치 시 허가권자가 공동주택과 같은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함.
2. 주요내용
가. 바닥난방 설치 제한 면적을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85㎡에서 120㎡으로 완화(안 제2조제3호 개정)
나. 허가권자가 오피스텔에 설치하는 배기설비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기준 적용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 1227호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본문 중 ‘85제곱미터를’을 ‘120제곱미터를’로 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2017년 7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배기설비 권고기준) 허가권자는 오피스텔에 설치하는 배기설비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각 호의 기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오피스텔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 2. (생 략)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 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생 략) |
제2조(오피스텔 건축기준) --------------------------------------------. 1. ∼ 2. (현행과 같음) 3. ----------------- 120제곱미터를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4조(배기설비 권고기준) 허가권자는 오피스텔에 설치하는 배기설비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각 호의 기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재검토기한) ----------------------------------------------------------------------- 2022년 1월 1일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
연 락 처 | (044) 201 - 4082 |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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