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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귀인 청솔 2021. 8. 17. 13:24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2021. 8. 17.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하반기 국회 제출예정입니다.
[추진배경]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매출 감소폭에 비하여 임대료 인하폭은 경직적이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952주차의 매출 지수100으로 보면 2052주차 매출 지수44까지 대폭 감소한 반면(한국신용데이터의 카드매출 자료 참조), 임대가격지수194분기 100에서 204분기 97.3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한국부동산원의 임대동향조사 참조).
이 같은 상황에서 상가임차인이 경영 악화로 할 수 없이 폐업을 한 경우,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똑같은 금액의 차임을 지급해야 해서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오로지 상가임차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임대인과 상생을 논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기반 조성이 시급합니다.
[주요내용]
이에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민법체계상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 이론을 토대로 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해지권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법무부는 상가임차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서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상가임차인의 차임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대효과]
법무부는 이미 20. 9. 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차임 감액 청구 사유에 추가하였고, 더 나아가 해지권 부여를 통해 임차인 구제의 범위를 넓히고 구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붙임개정 법률안 첨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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