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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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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1. 6. 23. 10:25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송도랜드마크시티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2021.06.22).pdf
0.17MB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41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93호(2020.11.23.)로 변경·고시된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22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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