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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도 43호선 확장공사로 발생한 화성 봉담 덕리·덕우리 주민 교통 불편 해소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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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도 43호선 확장공사로 발생한 화성 봉담 덕리·덕우리 주민 교통 불편 해소해

귀인 청솔 2021. 6. 9. 16:09

국민권익위, 국도 43호선 확장공사로 발생한 화성 봉담 덕리·덕우리 주민 교통 불편 해소해

 

-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집단민원 현장조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국도 확장공사로 폐쇄된 마을 간 유일한 통행로 개선을 통해 화성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했다.

 

화성시 봉담읍 덕리·덕우리 주민들은 국도 43호선 확장 공사로 이웃 마을 간 통행을 위해서는 왕복 6차선 도로를 1km 이상 우회하는 등 통행 불편과 위험이 크다며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출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9일 봉담읍사무소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 43호선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에서 봉담읍 왕림리에 이르는 구간의 상습 지·정체를 해소하고자 20184월부터 도로 확장 공사를 해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교차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덕리·덕우리 간 기존 통로박스를 폐쇄했다.

 

국민권익위는 덕리·덕우리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주민들이 서로 교통하며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하고 멀리 우회하지 않고 가까운 교차로를 건너 상대마을로 갈 수 있도록 조정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기존 통로박스를 대체하는 부체도로를 신설하는 등 문제해결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신설 부체도로는 4지 교차로에 근접하게 연결하되 경사도 및 폭을 확보해 적정한 위치에 개설하며, 부체도로가 접속하는 지점 부근에 충분한 회전 반경을 부여하고 교통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로 볼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익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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