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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
◈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40%(강원·제주 20%) 선발 의무화
◈ 2022학년 중학교 입학자부터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 및 ‘본인 및 부모 모두 해당 지역 거주’로 지역인재 요건 강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월 2일(수)부터 7월 12일(월)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2015학년도부터 권고 사항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
ㅇ 이에 지난「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개정(3.23. 공포)을 통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 인재 요건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지방대육성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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